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공급할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연계하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에 참여할 시·군과 중간지원조직*을 9월 1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해당 시·군 내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없는 경우 광역 단위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공모 참여 가능
이번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높아진 지역 주민의 구매력에 발맞추어,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을 위해 점검·교육·자문 등을 수행하는 지역지원기관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18조)
앞으로 선정될 지역지원기관은 가장 먼저 주민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하게 된다. 또한 서비스 공급 주체를 육성하기위해 부녀회·봉사단체 등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이 생활 서비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익이 마을시설 운영이나 건강밥상 등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다시 투자되어 지역 내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 모델도 발굴하여시범적으로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에는 올해 10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개소당 5천만 원이지원되며, 전담인력 운영과 서비스 수요조사, 공급주체 육성 및 서비스모델 발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할 주체를 육성하는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역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결하여 기본소득이 지역안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본소득 지역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지역지원기관 지원 실증사업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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