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료체계 내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관리함으로써 음성적 약물 유통으로 인한 여성 안전·건강권 저해 문제 해소
-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첫 제도 개선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공동으로 1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하였다.
ㅇ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국정과제 및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어 왔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도입·관리함으로써 여성 안전·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날 회의에서 성평등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필요성 및 도입 시 효과,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안 및 약물 사용 관리 계획,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허가 심사 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추진사항을 논의하였다.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필요성과 도입 효과
□ 성평등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19.4월)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과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ㅇ 현장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 불법 유통과 대체재 성행으로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고,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 또는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으며, △시기 지연 등에 따른 임신중지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ㅇ 성평등부는 임신중지 약물이 허용되면 제도화에 따른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한 약물 사용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인공임신중지 약물 허가 심사 계획
□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 심사 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되었으며,
-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 평가,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 및 전문가 대상 설명(교육)자료 등
인공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안 및 약물 사용 관리 계획
□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과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 방안을 보고하였다.
ㅇ 약물 도입 초기에는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하고,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며,
ㅇ "이번에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신중지약물의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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