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국인 추납제도 개선에 이어 사회보장 전반 불합리한 요소 전면 점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국인 추납제도 개선에 이어 사회보장 전반 불합리한 요소 전면 점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발족 -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건복지 행정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6일(수)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시 중구)에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 겸「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외국인 적용 개선,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국내 거주기간 요건 부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및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행정 곳곳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의 근본적 개선 추진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정상화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민간위원) 보건·복지·인구 분야 전문가 6인(정부위원) 정책기획관·복지정책관·인구아동정책관·보건의료정책관·지역필수의료정책관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자격 요건이 급속한 사회 변화(외국인·복수국적자 증가 등)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 만큼, 유사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자체 점검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을 이번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를 계기로 함께 발족하여, 사회보험, 사회보장급여 등 제도 전반에 걸쳐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는 제도를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여 6개반* 및 주요 산하기관 사업·민원부서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제도 개선 협의체로 구성·운영('26.9~10월)한다.


  * 총괄반(반장: 기획조정실장), 홍보반(반장: 대변인), 사회복지작업반·인구사회서비스작업반·보건의료작업반·지역필수공공작업반(반장: 각 실장)

  특히,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발굴 과제, 주요 산하 공공기관의 현장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허점·꼼수, ▲편법·부당이득, ▲반복민원 사례 위주로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1차 회의와 국무조정실 협의 등을 거쳐 선정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실무공직자 논의, 국민제안 창구 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 발굴한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후보(안)'을 논의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외국인 적용 개선,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국내 거주기간 요건 부과 등에 대해 살펴봤다.


  먼저 국민연금은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추후납부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나, 외국인수급자 본국 중 상당수가 추납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추납 이용이 불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에 현재 당연가입, 반환일시금 제도에만 적용 중인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 제도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기간 생활을 하다 국내 입국 후 거주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일정 기간의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과제를 보완·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선정된 과제 중 내부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운영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밀하고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13:02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상승 1
  2. 영상 기안84 × 빠니보틀, 세관 직원이 되면 벌어지는 일 단계하락 1
  3.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NEW
  4.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단계하락 1
  5. 영상 소중한 나의 '임금'님!!! 단계하락 1
  6. 한-카자흐,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