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래된 과제에는 현실적 해법을 찾고,

반복되는 위험에도 촘촘히 대응


- 한성숙 국무총리,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 (안건1) 인공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제도적 공백 해소

- (안건2)24시간 상황관리, 취약요인 집중점검으로 추석 연휴 안전 확보

- (안건3)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ASF 위험 대비, 맞춤형·선제 방역 강화

【관련 국정과제】(안건1) 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16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❶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성평등부·식약처·복지부), ❷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행안부), ❸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농식품부)


□한 총리는 "오랫동안 묵은 과제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위험을 관행처럼 넘겨서는 안된다"며, "오랜 과제는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고, 매년 반복되는 일은 지난해보다 나아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는,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된다"며, "필요한 제도는 제때 마련하고, 예상되는 위험에는 한발 앞서 대비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ㅇ'19년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여성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ㅇ이에 정부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만큼,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쟁점들을 조정해가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데 집중했다.


ㅇ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부는 인공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사의 원내처방·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의료계의 자율적 진료지침 마련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약물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의약분업 예외 항목으로 임신중지 약물 추가(적용기간 2년 설정)


ㅇ아울러, 인공임신중지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모자보건법」·「형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교통사고, 화재, 치안 등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종합하여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연휴 전에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대형창고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은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ㅇ또한, 연휴 기간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ㅇ이와 함께, 연휴 기간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반지하·쪽방촌 등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관계성 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휴기간 치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농가 피해는 물론, 축산품 수급과 가격까지 영향을 미쳐,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여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ㅇ특히, 이번 겨울철은 해외 야생조류(철새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고, 중국 등 인접국에서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새로운 전파경로가 확인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ㅇ먼저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 철새도래지 조사를 9월부터 조기에 시행하고, ①지역 거점소독시설, ②농장 출입구, ③농장 축사의 3단계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 특히 대형 산란계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람·차량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24시간 무인통제초소를 운영하는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ㅇ구제역은 신종 유형(SAT1형) 국내유입에 대비하여 접경지역 등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접종을 실시하고, '27년까지 소·돼지 전 두수 접종분 백신을 비축한다. 기존 유형(O형)에 대해서도 백신 누락개체에 대한 보강접종 등 접종 관리를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야생멧돼지, 혈장단백 유래 사료, 불법 축산물 등 3대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여 발생을 차단한다.


□한 총리는 "국민은 대책의 제목보다 달라진 결과를 기억한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새로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께서 정책을 이해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부처합동]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13:17 기준

  1. 영상 기안84 × 빠니보틀, 세관 직원이 되면 벌어지는 일 순위동일
  2.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순위동일
  3.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순위동일
  4.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단계상승 1
  5. 영상 소중한 나의 '임금'님!!! 단계상승 1
  6. 영상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랜덤 비빔밥 만들어봤습니다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