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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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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 개최 -


 ✓ 국내외 유사 입법례 및 신용정보법 특성에 맞는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 논의



Ⅰ. 회의개요



  금융위원회는 '26.9.16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한 T/F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와 신용정보법 과징금 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T/F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6.9.16.(수) 10:00 / 정부서울청사

 

·(참석자)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주재), 금융데이터정책과장

 

  - (금감원) 제재심의국장, 디지털금융총괄국

 

  - (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논의내용)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현황 및 문제점, 해외사례, 개편 방향 등



Ⅱ. 주요 논의사항



 \uDB80\uDEB1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현황 및 문제점


 '20.2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면서, 징금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부과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하였다.


 * 개인신용정보 누설·유출 → 부당제공 및 부당이용, 가명정보 부정처리 등까지 확대

  그러나, 그동안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에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시 용정보법 위반행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현행 검사·제재규정은 모든 금융업권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항목일반적인 평가 항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국내외 유사법인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시 개인정보 보호 특성을 감안한 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 신정법 / 개보법 / GDPR 과징금 중대성 평가항목 >


구분

신정법 과징금

(검사·제재규정 별표2)

개보법 과징금

(개보법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1)

 EU GDPR

(제83조제2항 (a), (b), (g))

평가

항목

 ①위반행위 동기

 ②위반행위 방법

 ③부당이득 규모

 ④피해규모(손해액)

 ⑤시장영향

 ⑥위반기간·횟수

 ①고의·과실

 ②위반행위의 방법

 ③개인정보의 유형

 ④정보주체 피해규모·영향


 ①위반조항의 중요성

 ②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③처리범위(지역/국가/국제)

 ④처리목적

 ⑤정보주체 수

 ⑥물질적·비물질적 피해

 ⑦위반기간  ⑧고의/과실

 ⑨개인정보 범주(민감정보)



  한편, 현행 검사·제재규정은 과징금 산정시 '기준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기준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일률적으로 3단계 부과기준율(50-75-100%)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 등을 기준금액으로 정하는 은행법 및 보험업법 일반 금융업법 적용시에는 합리적 과징금 산정이 가능하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 매출액(영업수익)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신용정보법의 경우에는 구체적 위반행위비례하는 과징금 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 現 과징금 산정방식 : 법정상한액(전체 매출액의 3%) × 부과기준율* ± 가중·감경

 

 * 위반행위 평가항목별 합산된 중대성 점수(1.0~3.0)에 따라 산출 (50경미/75중대/100매우중대%)

 

 ※ 근거 :  검사·제재규정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 금융관계 법률상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및 상한 등 >


과징금 근거 법률

위반사항

과징금 기준금액(부과상한)

은행법(§65_3)

신용공여 한도 초과

초과 신용공여액(30%)

보험업법(§196)

설명의무 위반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50%)

여전법(§58➃)

부당한 자금조달

조달한 자금(30%)

자본시장법(§428)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

증권 취득금액

신정법(§42_2)

신용정보 누설·부당제공·이용 등

전체 매출액(3%)



  신용정보법과 유사하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산정시 非관련 매출액 제외)과 전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1~30%와 0~10%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과징금 제재의 비례성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입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법도 '25.11월 별도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1~30% 부과기준율로 설정한 바 있다.


< 신정법 / EU GDPR / 개보법 등 과징금 산정체계 >


구분

신정법

(現 검사·제재규정)

개보법

EU GDPR

소비자법

(소비자 감독규정)

기준금액(A)

전체 매출액

관련 매출액1)

전세계 매출액

수입등

(위반행위 관련 계약)

법정

부과상한(B)

전체 매출액의 3%

전체 매출액의 3%

전세계 매출액의

2% 또는 4%

수입등 금액의 50%

부과기준율

(C)

(기본과징금 산정시)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중대

100%

중대

75%

약한

50%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중대

70~90%

중대

50~70%

보통

30~50%

약한

1~30%



* 법정상한액 기준 변환시


중대성

부과기준율

높은침해

20~100%

중간수준

10~20%

낮은수준

0~10%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중대

65~100%

중대

30~65%

약한

1~30%


기본

과징금

법정상한액(B) ×

부과기준율(C)

관련 매출액(A) ×

부과기준율(0.03~2.7%*)

 * 부과기준율(C) × 3%

법정상한액(B) ×

부과기준율(C)

수입등 금액(A) ×

부과기준율(C)



1)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부과기준 §6➀)

 \uDB80\uDEB2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방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는 신용정보법 과징금 제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효과성, 합리성 제고를 위해 신용정보법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였다. 특히 위반행위의 중대성가시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의 규모와 피해 등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의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행정처분으로서 위반행위에 비례적인 과징금 제재를 위해서는 과징금 산정기준의 부과기준율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행정기본법 §10(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유효하고, 적절하며,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금융권이 스스로 개인신용정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가중·감경 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였다.


Ⅲ.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 산정기준마련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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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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