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소별 '자동차 번호판'식 고유번호 도입으로 전 주기 관리 및 통합 행정 서비스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기위원회(위원장 김창섭)는 9월 17일 오후 엘타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력 정보 연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된 '전기사업법'(신설 제24조의3,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전기사업 인허가·설비·검사·시장거래 등 관련 정보는 전기위원회,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등 개별 기관에 분산 관리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인허가 등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기관 간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하는 등 행정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은 전기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한꺼번(원스톱)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개시 등 8종의 주요 전기사업 민원을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접수하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발전사업 허가 시 발전소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마치 자동차가 번호판을 통해 등록부터 폐차까지 관리되듯, 발전사업의 신청, 착공, 검사, 운영 등 생애주기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와 전기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은 분산되어 있던 전력 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굳건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력산업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식 추진 계획.
2. 업무협약서(안).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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