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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불법현수막 2주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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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지방정부, 9월 17일(목)부터 2주간 불법현수막 집중 점검
- 추석 연휴 전후 안전사고 우려 현수막,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등 중점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추석 연휴(9.24.~9.27.)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17()부터 930()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방정부는 공무원과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주요 도로변, 교차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현수막 설치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며, 운전자보행자 시야를 가리거나 강풍으로 인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혐오·비방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광고물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은 예외 없이 철저히 단속하고 즉각 정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주소정보혁신과 권순관(044-205-3533)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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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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