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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 농촌특화지구, 주민 손으로 만든다… 농식품부, 홍성군에서 주민들과 현장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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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916() 충남 홍성군 문당환경농업교육관에서 전한영 농촌정책국장 주재로 주민협정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군 박성철 부군수, 홍동면 문산마을·은하면 대천마을 주민,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주민협정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제도 확산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민협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안의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지구의 지정·개발·관리를 위한 자치규약을 스스로 정해 체결하는 제도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정하고 지키는 자율적 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으면 농촌특화지구를 관리하는 공식 기준이 된다. 농촌특화지구를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정한 규칙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주민 주도 농촌공간 관리의 핵심 수단이다.

 

  홍성군 은하면 대천마을과 홍동면 문산마을은 주민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정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협정 체결과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이곳을 실증 대상으로 주민협정 운영 매뉴얼과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고 있으며, 연내 완성하여 전국 시·군에 보급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두 마을 대표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협정()을 소개하였다. 한때 100가구가 넘게 살다 49가구로 줄어든 은하면 대천마을은 다시 100가구 마을로 돌아가겠다는 목표 아래 악취·환경오염 시설이 들어설 때 주민 협의를 거치고, 야간 조명과 공동 주차장을 함께 관리하는 약속 등을 협정에 담았다. 유기농 생태마을인 홍동면 문산마을은 새 축사, 대규모 묘지, 태양광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에 마을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홍성군은 주민협정 인가 검토를 거쳐 11월 중 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주민협정 지원 근거를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조례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가된 주민협정은 농촌공간 시행계획 내용에 반영 후 12월 중 고시·공고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주민협정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관리가 주민의 합의에서 출발하도록 설계한 제도로, 홍성 문산·은하 지구는 주민협정의 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결정하고 지방·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상향식 구조를 농촌공간 정책 전반으로 넓혀 나가겠다" 밝혔다.

 

붙임 1. 주민협정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요
2.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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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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