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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 뒷받침

2026.09.16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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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 뒷받침

 - 조달청장,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 참석... 중소기업 현장 애로 직접 청취

 - 조달자율화, AI 산업 육성, 비수도권기업 우대 등 공공조달 핵심과제 공유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22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별첨>


사진1

▶ 백승보 조달청장(왼쪽 여섯번째)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인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2

▶ 백승보 조달청장(가운데)이 1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회장(오른쪽)과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 확대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달청은 간담회에 앞서 올해 상반기 주요 정책으로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페이퍼컴퍼니와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조달 수주 차단,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선제적 대응 등을 설명하고, 하반기에는 AI 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 비수도권기업 우대 등의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서 23개의 현장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과 조달청의 조치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계약의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분야에도 적용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올해 실시한 「물품 제조계약 단품 물가조정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올 하반기에 물품에 맞는 단품 물가조정 여건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26.3.2.~'26.8.31.) : 승강기 및 알루미늄교량난간 대상


② 다수공급자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깜깜이로 담당자 및 진행현황을 시스템화 요청한 건의에 대해, 나라장터쇼핑몰에서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 개선하여 오는 10월부터 조달기업이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③ 또한, 중동전쟁 대응 일환으로 발표한 「물가변동 및 2단계경쟁 예외지침*」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 지속을 고려하여 현재 시행중인 지침을 9월말에서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아스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변경, 쓰레기봉투·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


 그 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수용하거나, 대안을 탐구하고 검토결과 및 그에 대한 조치상황을 꼼꼼하게 피드백하는 등 책임있게 관리할 계획이다.


 백승보 청장은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참여하고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풀 수 있는 한 다 풀겠다"고 밝히고,


 "좋은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목소리를 조달청에 가감없이 전달하고, 조달청과 함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 창구이자 든든한 정책 동반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구매총괄과 정화연 서기관(042-724-7265)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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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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