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방부 「2026 국방 드론 기술전」 개최

2026.09.16 국방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방부 「2026 국방 드론 기술전」 개최

□ 국방부는 9월 16일(수)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26 국방 드론 기술전(이하 '드론 기술전')」을 개최했습니다.

□ 이번 드론 기술전은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드론 및 대드론 관련 첨단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민간기업의 기술을 실제 군 환경에서 시험·검증함으로써 첨단기술의 신속한 군 적용과 국내 드론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행사에는 민·관·군 주요직위자와 국군장병, 주한미군, 국내·외 관련 기업과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우리나라 드론·대드론 기술의 발전 현황과 군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 행사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드론·무인기와 대드론 관련 시제품을 전시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첨단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ㅇ전시장에서는 소형 협동무인기, 단거리 이착륙무인기, 고속제트무인기, 자폭드론, 정찰드론, 통신중계드론 등 다양한 드론·무인기 분야 장비가 전시됐습니다.

ㅇ또한, 고출력전자기파(HPEM), 다계층 복합 대드론통합체계, 이동형 드론방어체계, 대드론 재머(Jammer), 레이저기반 대드론체계, 대드론탄약 등 다양한 대드론 관련 기술과 장비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ㅇ이와 함께, 무인차량 등 유무인복합체계 관련 장비도 전시돼 미래 전장에서 드론과 다양한 무인체계가 결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전시와 함께 진행된 기술시연에서는 군과 기업이 개발한 드론·무인기의 비행시연을 비롯해 공격용 드론, 대드론 하드킬(Hard-kill) 체계 등 실제 운용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ㅇ기술시연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 등 군·연구기관도 참여해 AI군집드론, 고속제트무인기, 직충돌공격드론, 투하공격드론, 레이저대드론체계, AI기반자율사격체계, 초고속요격드론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군 드론·대드론 실증전담부대 확대 지정을 통해 민간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의 군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ㅇ앞으로 총 9개의 드론·대드론 실증전담부대는 다양한 작전환경에서 드론 및 대드론 기술 직접 운용과 전투실험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실제 군 전력으로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ㅇ향후 육군 실증전담부대의 성과를 기초로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군 실증 환경에서 민간 첨단기술을 검증하고, 신속한 군 도입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는 "이번 드론 기술전은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군이 직접 확인하고 시험하며 실제 전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자리였습니다."라며, "앞으로도 민·관·군 협력을 강화해 빠르게 발전하는 드론 기술을 우리 군의 전력으로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드론·대드론 분야의 민·관·군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민간 기술을 실제 군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실증·검증해 미래 전장에 필요한 유무인복합체계 발전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세청, 납세자의 효능감 제고를 위해 권리보호 제도 개편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18:02 기준

  1.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 단계상승 3
  2.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순위동일
  3. 한·타지키스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철도·핵심광물 협력 확대 단계상승 2
  4. 영상 기안84 × 빠니보틀, 세관 직원이 되면 벌어지는 일 단계하락 3
  5.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하락 2
  6. 정부, 추석 연휴 24시간 안전관리 총력…교통·화재·치안 대응 강화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