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 총리, "더욱 복잡·지능화되는 테러,

선제 대비토록 신속대응체계 구축 필요"

- 한성숙 국무총리,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 '26년 상반기 테러정세 평가 및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점검

- 테러방지법 및 혁신계획 이행상황 논의



□ 정부는 9월 16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6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 6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하였다.


* (심의안건) ① 2026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② 2027년 세계청년대회 전국단위 국가중요행사 지정 ③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④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보고안건) ⑤ 2026년 상반기 테러정세 평가 및 하반기 전망⑥ 국가 테러대응체계 혁신계획 이행상황


□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테러대책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테러방지법 제5조)


□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그간 각종 주요 국제행사 등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써온 대테러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ㅇ "최근 심화된 국제정세 불안과 더불어 예전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다양한 테러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보완·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ㅇ 또한, 금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금번 다자간 국제회의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테러·안전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주요 시설과 현장의 대비태세를 세심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6년 상반기 테러정세 평가 및 하반기 전망 >


ㅇ 국가정보원은 상반기 국내외 테러·범죄 정세와 하반기 전망을 보고했다. 상반기 중 우리 국민을 겨냥한 테러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하반기 및 연말연시 테러 위협에 대비해 예방·대응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관계기관은 테러·범죄 연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위험지역 안전정보 전파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피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 안건 2. 2026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


ㅇ 정부는 상반기 재외국민 보호와 국내외 주요 행사 안전관리 등 대테러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대테러 기반 강화·선제적 테러 예방·테러 즉응태세 유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 ▲관계 법령·매뉴얼 정비, ▲테러위험인물·자금·이용수단 관리,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체계 구축, ▲주요 행사 안전활동과 합동훈련 등을 추진하고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안건 3. 2027년 세계청년대회 전국단위 국가중요행사 지정 >


ㅇ 2027년 세계청년대회는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과 15개 지역교구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행사 규모와 국제적 관심, 전국 분산 개최에 따른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단위 국가중요행사 지정을 심의했다.


- 대테러센터·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기구를 중심으로 단계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중앙과 지역 간 상황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사 안전활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 안건 4.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 >


ㅇ 정부는 급변하는 범죄환경과 급속한 불법자금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5차 상호평가 수검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AML·CFT·CPF 전략 및 정책 운영방안」(약칭, 국가 AML 정책)을 재정립하였다.


- 새롭게 정립된 국가 AML 정책은 5대 전략과 12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지난 3월 출범한 범부처 합동 상호평가 대응단을 통해 정책 추진 성과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금융위 별도 보도자료 참고)


< 안건 5.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


ㅇ 정부는 테러의 정의와 지정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신종·복합 테러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인권 보호 방안을 균형 있게 강화하기 위해「테러방지법」개정안을 입안중에 있다.


- 테러와 테러단체 지정의 근거·절차를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관계기관이 맡을 역할과 협조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대테러센터의 조정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예방·대응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ㅇ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절차도 함께 보강한다. 인권보호관이 지정 심의와 이의신청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정치적 의견표명·집회시위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 자체가 테러단체 지정 사유가 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방향이다.


< 안건 6. 국가 테러대응체계 혁신계획 이행상황 >


ㅇ 정부는 민·관 대테러 업무혁신 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14대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법령·제도, 조직·인력, 교육·훈련, 중앙과 지역의 협력, 장비·예산 지원 등 국가 테러대응체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대테러센터는 주간 내부회의와 월간 관계기관 합동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청, 사찰림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모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7. 09:42 기준

  1.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순위동일
  2.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순위동일
  3. 한·중앙아 5개국 '서울선언'…새로운 30년 함께할 파트너십 구축 단계상승 2
  4. 영상 기안84 × 빠니보틀, 세관 직원이 되면 벌어지는 일 단계하락 1
  5.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 단계하락 1
  6. 피지컬 AI 강국, 결국 '사람'에 달렸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