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더욱 복잡·지능화되는 테러,
선제 대비토록 신속대응체계 구축 필요"
- 한성숙 국무총리,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 '26년 상반기 테러정세 평가 및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점검
- 테러방지법 및 혁신계획 이행상황 논의
□ 정부는 9월 16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6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 6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하였다.
* (심의안건) ① 2026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② 2027년 세계청년대회 전국단위 국가중요행사 지정 ③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④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보고안건) ⑤ 2026년 상반기 테러정세 평가 및 하반기 전망⑥ 국가 테러대응체계 혁신계획 이행상황
□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테러대책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테러방지법 제5조)
□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그간 각종 주요 국제행사 등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써온 대테러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ㅇ "최근 심화된 국제정세 불안과 더불어 예전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다양한 테러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보완·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ㅇ 또한, 금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금번 다자간 국제회의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테러·안전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주요 시설과 현장의 대비태세를 세심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6년 상반기 테러정세 평가 및 하반기 전망 >
ㅇ 국가정보원은 상반기 국내외 테러·범죄 정세와 하반기 전망을 보고했다. 상반기 중 우리 국민을 겨냥한 테러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하반기 및 연말연시 테러 위협에 대비해 예방·대응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관계기관은 테러·범죄 연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위험지역 안전정보 전파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피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 안건 2. 2026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
ㅇ 정부는 상반기 재외국민 보호와 국내외 주요 행사 안전관리 등 대테러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대테러 기반 강화·선제적 테러 예방·테러 즉응태세 유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 ▲관계 법령·매뉴얼 정비, ▲테러위험인물·자금·이용수단 관리,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체계 구축, ▲주요 행사 안전활동과 합동훈련 등을 추진하고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안건 3. 2027년 세계청년대회 전국단위 국가중요행사 지정 >
ㅇ 2027년 세계청년대회는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과 15개 지역교구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행사 규모와 국제적 관심, 전국 분산 개최에 따른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단위 국가중요행사 지정을 심의했다.
- 대테러센터·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기구를 중심으로 단계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중앙과 지역 간 상황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사 안전활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 안건 4.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 >
ㅇ 정부는 급변하는 범죄환경과 급속한 불법자금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5차 상호평가 수검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AML·CFT·CPF 전략 및 정책 운영방안」(약칭, 국가 AML 정책)을 재정립하였다.
- 새롭게 정립된 국가 AML 정책은 5대 전략과 12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지난 3월 출범한 범부처 합동 상호평가 대응단을 통해 정책 추진 성과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금융위 별도 보도자료 참고)
< 안건 5.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
ㅇ 정부는 테러의 정의와 지정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신종·복합 테러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인권 보호 방안을 균형 있게 강화하기 위해「테러방지법」개정안을 입안중에 있다.
- 테러와 테러단체 지정의 근거·절차를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관계기관이 맡을 역할과 협조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대테러센터의 조정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예방·대응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ㅇ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절차도 함께 보강한다. 인권보호관이 지정 심의와 이의신청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정치적 의견표명·집회시위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 자체가 테러단체 지정 사유가 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방향이다.
< 안건 6. 국가 테러대응체계 혁신계획 이행상황 >
ㅇ 정부는 민·관 대테러 업무혁신 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14대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법령·제도, 조직·인력, 교육·훈련, 중앙과 지역의 협력, 장비·예산 지원 등 국가 테러대응체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대테러센터는 주간 내부회의와 월간 관계기관 합동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