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부자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4건) -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9.16.) 의결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내부자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4건)

   

-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9.16.) 의결 -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26.9.16.)에서, (1)공개매수예정회사의 직원 및 정보수령자, (2)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경영진, (3)상장회사의식 및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 (4)제조업체 주식 대량취득자의 대리인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제174조)를 한 혐의로 검찰 고발·통보하고, 해당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조의2)를 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 네 건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상장법인 업무 관련미공개중요정보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4)를 말합니다.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들로부터 해당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자들이 이를 알면서도 해당 상장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8의2①)를 말합니다.


[ ⑴ 공개매수예정회사 A 및 그 계열회사 B의 임직원 C 등 5인 및 그 지인 D 등 11인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및 지인 E, F 등 6인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개매수예정회사 A 및 그 계열회사 B임직원 C 등 5인(내부자)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공개매수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24.6월부터 '25.6월까지 B사 주식 매매이용하거나, 지인이나 가족 D 등 11인(1차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전달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내부자 및 1차 정보수령자)을 취득하였습니다.


  E 등 5인(2차 정보수령자)은 D로부터 동 미공개정보전달받아 이용하였고, F(3차 정보수령자)는 E로부터 동 정보전달받아 이용하는 등 시장질서교란하여 총 9천만원 상당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자 중 B사 임원 2인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B사 주식을 취득·처분하여 소유상황 보고의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 개요 >



 [ ⑵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G 경영진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G대표이사 H는 G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투자조합 I가 투자하고 있는 상장사 J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라는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업무상 지득하고, 해당 공시 전 조합이 보유한 주식매도하여 수십억원 손실 회피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




[ ⑶ 상장회사 K 양수도계약 관련 재무적 투자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


   상장회사 K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L,M)가 투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K사에 대한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N,O)에게 전달하여 K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고, 동 계약이 취소될 예정임을 알게 되자 양수도계약 취소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유한 K사 주식을 매도하여 수억 원 상당의 손실 회피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



[ ⑷ 제조업체 P 주식 대량취득자의 대리인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


   Q제조업체 P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대량취득자대리인(내부자)으로서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이용하여 차명 계좌 등으로 P사 주식을 취득·처분하고, 친인척 R, S에게 본건 미공개정보를 전달하여 P사 주식 매수에 이용하게 하여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 유의사항 ]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뿐만 아니라 주식 공개매수 실시·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 및 대량취득·처분 정보 이용 래행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자본시장법 §174①)별도에 따라 금지(§174②,③)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매수예정자(계열회사 포함), 대량취득·처분자임직원 등 내부자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정보거래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 및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뿐만 아니라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178조의2①)' 해당하는 행위로서, 그 부당이득 최대 1.5배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부과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명의무관하게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그 회사 주식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이용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니,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및 관계자께서는 관련 법규 준수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본 조치 사안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감독원 조사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7. 09:42 기준

  1.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순위동일
  2.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순위동일
  3. 한·중앙아 5개국 '서울선언'…새로운 30년 함께할 파트너십 구축 단계상승 2
  4. 영상 기안84 × 빠니보틀, 세관 직원이 되면 벌어지는 일 단계하락 1
  5.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 단계하락 1
  6. 피지컬 AI 강국, 결국 '사람'에 달렸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