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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우수기업·기관 인정으로 농어촌 기여를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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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우수기업·기관 인정으로 농어촌 기여를 넓힌다

- 해수부·농식품부·산업부, 농어촌 ESG 실천 우수기업·기관 공동 인정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하 '해수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사무총장 변태섭, 이하 '협력재단')은 농어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등 ESG 활동을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발굴·인정하기 위해,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실천제'에 따른 2026년도 인정기업·기관을 모집·선정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제도는 기업·기관이 수행한 농어촌 상생협력, 사회공헌, ESG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우수한 기업·기관을 인정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 이후 인정기업·기관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농어촌 ESG 실천제 인정기업수 : ('22) 23개사(민간4, 공공 19) → ('23) 41개사(민간10, 공공 31) → ('24) 52개사(민간13, 공공39) → ('25) 68개사(민간17, 공공51)

 

올해부터는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보다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진단체계를 정비했다. 기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3개 부문의 진단지표를 33개에서 30개로 통합하고, 단순 활동 유무만 평가하는 '활동 여부형 지표'를 15개에서 5개로 축소하여 실제 활동 수준과 성과가 평가에 보다 잘 반영되도록 했다. 11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기관을 최종 인정할 계획이다.

 

* 지표통합사례 : '유해 환경물질 배출 관리'와 '에너지 사용·배출 저감 활동' → '유해 환경물질과 에너지 관리·저감활동을 통한 환경개선 노력'으로 통합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진단지표>

 

 

또한, 진단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 사후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농어촌 ESG 활동을 뒷받침한다.

 

최종 인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와 함께 해수부·농식품부·산업부 장관표창 등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책자금 지원한도?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발굴, 언론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업부가 새롭게 참여해, 해수부·농식품부와 함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우수기업·기관을 인정한다. 3개 부처는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활력을 더하는 우수 기업·기관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농어촌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참여 신청서를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www.winwinfund.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기업·기관이 농어촌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은 "올해부터 산업통상부가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새롭게 참여함에 따라 기업의 ESG 경영과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산업계의 다양한 ESG 활동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은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농어촌 ESG실천제도가 기업의 ESG 활동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 사례가 더욱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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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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