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9.17.)하여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4개 태블릿 컴퓨터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26.9.18.)하였다.
*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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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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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요>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보완하여 교과 내용을 전자화하고 영상·음성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이다.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수업에서 이러한 디지털교과서를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을 통해 일선 학교로 보급되는 전자기기를 말한다.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조직적으로 교육청 등에서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 원, 해당 입찰을 통해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20만 대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관련자(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6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