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치분권·균형성장 제도적 기반 확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공공협약 제도 도입,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협력 촉진
- 이장·통장 「지방자치법」상 제도로 격상하고 기본 직무 등 법령·조례 위임
-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보장 및 분쟁조정기구 전문성·책임성 강화 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역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 지역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6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공협약) 지방정부 간 구속력 있는 협력사업 추진 법적 기반 마련

 

지방자치법164조의2, 183

 

먼저 서로 다른 지방정부 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협약은 지방정부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협약(MOU)과 달리 협약의 체결과 해지를 위해 지방의회 의결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주민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도시계획·응급의료·대중교통 등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공협약 제도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 권한이양 근거 마련 및 행·재정적 지원 의무화

 

지방자치법199, 205조 등

 

2022년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또한 지방정부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나 시·도의 권한을 위임만 할 수 있으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국가나 시·도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양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권한의 위임 또는 이양이 있는 경우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되며, 국가공무원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소속 행정기관 설치,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근거 등 현장에서 요청한 제도개선 사항이 다수 반영되는 만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 (·통장) 10만여 이장·통장 임명 및 임무의 법률상 근거 명기

 

지방자치법134조의2

 

주민 접점에서 읍··동 행정 시책을 보조하며, 지역공동체 리더 역할을 담당해 온 이장과 통장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다. 이장과 통장은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 임명('25년 기준 이장 38,090, 통장 62,734)되어 읍··동 현장 행정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장과 통장의 임명과 운영,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위임된다.

 

 

>> (자치입법권) 행정규칙에 의한 조례 침해 방지로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지방자치법28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조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법령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정부에 위임한 사항을 중앙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으로 다시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28조제2). 이번 개정은 '하위 법령'의 범위에 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훈령·예규·고시 등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 (분쟁조정) 지방정부 분쟁조정기구 위원 확대 등 전문성·책임성 강화

 

※ 「지방자치법166, 187조 등

 

지방정부 간 분쟁을 조정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기구 제도도 개선한다. 먼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15(당연직 1, 위촉직 3)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3명에서 14(위촉직 1)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추가한다.

 

아울러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를 위원으로 하는 대신, 지방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4개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한편, 이러한 분쟁조정기구의 민간위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형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 (주민감사) 주민감사청구 전자적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

 

※ 「지방자치법21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주민e직접'을 통해 주민투표,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청구 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주민감사청구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협약 도입과 특별지방자치단체 개선 등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된 만큼,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정책의 추진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주민주권 확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자치분권제도과 조환석(044-205-3306)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수온 재난 예·경보 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8. 12:17 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순위동일
  2.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단계상승 3
  3. 영상 2박 3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재명로그 순위동일
  4.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순위동일
  5.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공 조건 단계하락 4
  6. [공무원 필수 저장]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③ 수당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