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범부처가 나선다… 보급 혁신 전담조직(TF) 출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기후부 장관 주재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전담조직(TF)' 첫 회의 개최

▷ 관계부처·공공기관·시도 참여, 매월 회의 열어 주요 신규사업 밀착관리, 유휴부지 발굴, 규제 개선 논의

▷ 발전공기업 등 기관별 재생에너지 추진현황 점검, 공공부문 선도 역할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17일 오후 한국전력 경인건설본부(서울 중구 소재)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등 6개 관계부처와 한국전력공사·발전5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19개 공공기관, 16개 광역지방정부 등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주요 부처(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번 전담조직(TF)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2026년) 5월에 수립한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 목표인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산과 반도체 호황 등으로 전력 수요가 당초 전망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를 단기간 내 청정전력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30년 100GW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 준공이 가능한 태양광 중심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계통 여유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초대형 대표(100MW 이상) 신규사업(프로젝트), △산단·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 학교·주차장 등 4대 정책입지 중심 태양광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간척지, 접경지역 등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 관계부처 소관 법령 개정, 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 등 포함) 보유·관리 유휴부지 활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전담조직 출범의 배경이다.


전담조직은 매월 장관 주재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관련 부처·기관·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과제 해결형' 회의체로 운영된다. 


아울러 △대표 신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별로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제도·규제를 개선하며, △유휴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발전공기업 등 8개 기관이 기관별 재생에너지 보급실적과 향후 보급계획, 주요 신규사업 추진현황, 인허가·수용성 등 애로사항을 발표하며, 참석 기관들은 해소방안을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기된 내용들을 향후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요 신규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중동전쟁을 겪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 곧 에너지 안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라며, "2030년 100GW는 담당 부처 혼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닌 만큼, 이날 출범한 전담조직(TF)를 통해 관계부처·공공기관·지방정부가 한 팀이 되어 가용한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각종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전담조직(TF) 회의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정원  (044-203-5360)  담당자  사무관  박계영  (044-203-5363)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4차 전체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7. 17:57 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순위동일
  2. [공무원 필수 저장]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③ 수당 순위동일
  3.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상승 1
  4. '수시모집 장애' 최종 354명 구제…경쟁률 조회 후 접수 3건은 취소 권고 NEW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순위동일
  6. 결혼·출산부터 취업·AI까지…우리 가족이 체감할 2027년 예산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