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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가을 단풍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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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 현장관리인력 투입

▷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432건 중 395건 정비 완료… 생태계 회복 및 정비 지역 사후관리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단풍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국립공원 주요 명소에 모이는 만큼 샛길 출입, 무단 취사·야영, 흡연, 임산물 채취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다.


지난해(2025년)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 4,331만 명 가운데 약 24%에 해당하는 1,021만 명이 10~11월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성수기 동안 전국 국립공원에 현장관리인력을 투입하고, 공원별 단풍 시기와 탐방객 집중도 등을 고려해 순찰·계도·단속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관리의 주요 대상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탐방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출입이 금지된 장소(샛길 등)로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야영·주차, △국립공원 내 흡연, △지정된 장소 밖(대피소 및 산 정상 등)에서 음주행위, △자연자원(임산물 등)의 무단 채취 등이다.


아울러 주요 탐방지역의 질서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하천 및 계곡 일대의 불법 상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북한산과 무등산 등 기존 정비 지역을 비롯해 국립공원 초입부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상행위 적발 시에는 계도 조치 없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3월부터 국립공원 내 하천·계곡 주변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432건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395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이는 확인된 불법 시설물의 약 91.4%에 해당한다.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회복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팔공산국립공원 기도터의 경우 불법 시설물 정비 이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와 참매 등 야생동물이 돌아온 것이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은 남은 불법 시설물의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재설치 및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천·계곡 주변의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불법 시설물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 계곡 지역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철은 많은 국민이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계절인 만큼 특정 장소에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자연환경 훼손 우려도 커진다"라며, "불법 시설물은 정비 이후에도 재설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곡과 하천 주변의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관련 사진.

2. 과태료 부과 기준(자연공원법).

3. 최근 3년간 위반행위 적발 현황.  끝.



담당 부서  국립공원공단  환경협력처  책임자  부  장   차수민  (033-769-9500)  담당자  계  장  권순혁  (033-769-9504)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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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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