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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新통상 규제, 우리 기업 부담은 낮추고 협력 기회는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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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상 규제, 우리 기업 부담은 낮추고 협력 기회는 넓힌다

- 산업부, EU 집행위와 IAA, CBAM 등 주요 통상 규제 고위급 협의

- EU 내 우리 기업의 투자·공급망 기여 강조...디지털·핵심광물 협력도 확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하여 9.16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수석부집행위원장실 및 법무총국, 조세총국, 성장총국, 통상총국 등과 연쇄 면담을 갖고, EU 산업가속화법(IAA),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등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9.9일 산업부 장관-세주르네 수석부집행위원장 간 고위급 면담의 후속조치로서, EU 주요 규제 입법 및 세부 이행 기준 마련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와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실제 제도 적용 시 우리 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우선 산업부는 세주르네(Stephane Séjourné) 수석부집행위원장실의 드라고슈 투도라케(Dragoş Tudorache) 정책보좌관과 발레르 무타를리에(Valère Moutarlier) 성장총국 부총국장을 만나, IAA가 한국과 같이 오랜 기간 EU에 투자하고 현지 고용·생산 및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파트너국 동등성 원칙이 자동차·철강·원전 등 제도 전반에서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였다.

 

* 정부는 그간 세 차례에 걸친 논페이퍼 제출 등을 통해 한국기업의 EU 내 투자·생산 및 공급망 기여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

 

또한, 안드레아스 슈타인(Andreas Stein) 법무총국 사법정책국장과의 면담에서는 지난 7월 제출한 CSDDD* 관련 정부입장서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의 명확성 및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우리 업계의 입장이 향후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아울러, CSDDD 이행 세부지침 마련 과정에서 제도 해석 및 기업의 이행 관련 애로를 지속 논의하기 위한 한-EU 간 상시 협의 채널 구축을 제안하였다.

* 기업의 자사·자회사 및 사업 파트너에 대한 인권·환경 공급망 실사 의무 관련 규정

 

CBAM*과 관련해서는 예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 조세총국장을 만나, 3자 검증, 하류재 확대 등 제도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및 행정부담 최소화를 요청하였다. 특히, 공급망이 복잡한 하류재의 경우, 확대 품목범위와 구체적 시행 시기 결정 시 기업의 현실적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 EU'26.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기초소재를 중심으로 CBAM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가전 등 하류 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

 

한편, 산업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규제 대응뿐 아니라 디지털·핵심광물 등 미래 통상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하였다. 통상총국과는 지난 6월 서명한 -EU 디지털통상협정(DTA)의 발효를 위한 잔여 절차를 점검하고, 전자서명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와 주요국 간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장희 국장은 "EU의 산업·공급망·환경 관련 제도 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통상환경"이라며, "제도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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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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