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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안전한 추석대비 민생안정대책 논의, 2026년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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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8일(금) 윤호중 장관 주재 '2026년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 추석 연휴 물가·안전·민생안정 대책 추진 및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후속조치 논의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후속조치 등 중앙·지방 협업 과제 협조도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918() 오전 10,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본격적 성과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진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KTV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추석 연휴 민생안정 방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후속조치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산 등 중앙-지방 협력이 필요한 과제들을 다루었다.

 

 

>> 중앙·지방이 함께하는 명절 민생안정 대책으로 추석 명절 대비

 

먼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따뜻하고 활기차며, 안전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이 함께 대비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9.11.~27.)을 지정해 물가안정TF를 가동하며,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추석 명절 맞이 공동체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집중 자원봉사 기간(9.14.~23.)을 운영하고, 민생부담 경감과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과 구매한도 상향 등을 지원한다.

 

한편, 연휴에는 교통량이 늘고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에 많은 인파가 모이는 만큼,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유관기관-지방정부 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재난 발생 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한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후속조치를 통해 차질 없는 법 시행 기반 마련

 

지난 915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도 논의됐다.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둔 만큼, 행정안전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난 6월 발표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의 추진현황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정부도 전담부서·인력 확충, 지역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정비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 참여·발굴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산 등 중앙·지방 협업 필요사항도 논의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는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77월 확대 개편 예정인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방비 편성·시행 준비를 독려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조치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관련 조례 합리화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민선 9기 중앙-지방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조하고, 폭염과 풍수해의 대응·복구에 힘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동시에, "직장생활, 학업, 과 생업, 일상의 크고 작은 걱정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편안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한다"고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담당자: 자치행정과 황재이(044-205-3106)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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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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