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이원화, 유망 창업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이원화, 유망 창업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 약가 우대 연구개발 가점 등 기업 성장 단계별 차등 지원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 기존 단일 혁신형 제약기업 체계에서 블록버스터 창출용 '선도형'과 바이오벤처 육성용 '도약형'으로 이원화 개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년 9월 18일(금)부터 10월 28일(수)까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이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과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대표 제약기업(앵커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당초 '준혁신형 제약기업' 도입 논의로 시작되었던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개편은 약가 우대를 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바이오벤처 제약기업이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신약 개발에 이를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선도형·도약형 기업별 특성에 맞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가점, 약가 우대 등 기존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에 제공되던 지원 혜택 중 일부를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에도 차등 지원할 방침이며, 기존에 인증을 획득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현행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개편된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와 혜택을 보장받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세부 심사 평가결과가 65점 이상인 경우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 65점 미만인 경우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게 된다. 다만,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 또한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충족해야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

 

의약품 매출액 대비 R&D 비중

 


기 준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R&D 비중 : 7% 이상(최소 50억 원 이상)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R&D 비중 : 5% 이상

cGMP EU GMP 품질기준 충족 기업

R&D 비중 : 3% 이상


 

결격사유(리베이트,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미해당

 

리베이트 인정기준 및 제외대상


<리베이트 인정 기준>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제공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1개의 처분으로 간주

'10(쌍벌제 도입) 이전 리베이트 제외

<리베이트 결격사유 제외 대상>

인증 심사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의 위반행위는 제외

다만, 약사법·공정거래법상의 행정처분 및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취소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 이사·감사가 횡령, 배임, 주가조작,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 선고


  선도형 및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동일하게 3년이며, 3년마다 재평가를 거쳐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재평가 시 심사 결과에 따라 도약형에서 선도형으로의 승격 등 유형 간 전환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약·바이오 업계 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개정 후 지체 없이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위한 신규 인증 공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026년 10월 28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

 

 

 

기한

- 20261028()까지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3층 제약바이오산업과

* 전화 : (044) 202 2641, 2969, 전자우편 : supportlee99@korea.kr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과기정통부,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국가 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8. 13:17 기준

  1. 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시행…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 순위동일
  2. [공무원 필수 저장]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③ 수당 순위동일
  3.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단계상승 1
  4.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상승 1
  5. 서울역 광장에 모인 청년의 목소리, '찾아가는 청년의 날' 단계상승 1
  6. 태극전사, 16일간 금빛 도전 시작…아이치·나고야 AG '관전포인트'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