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4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9.23.)

2026.09.18 통일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가족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것이 평화공존입니다"
- 통일부, 「제4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9.23.) -
 【관련 국정과제】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 통일부(장관 정동영)는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9월 23일(수) 오전 10시, 더 플라자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o 지난 2023년 「이산가족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이산가족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모두 400여 명이 참석한다.

    * 「이산가족법」 제12조의 2 제1항: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

□ 이번 기념행사는 "기억해야 할 마음, 잊지 않을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산가족의 기다림, 위로와 공감 및 기억, 미래세대를 향한 이야기와 약속 등 이산가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재조명한다.

  o 1983년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의 진행을 맡았던 이지연 아나운서의 사회로 △합동 추모식, △유공자 포상, △이산가족 사연 소개, △기념 공연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 통일부는 각별한 사연이 있는 이산가족을 직접 발굴하여 초청하였으며, 이중 이산가족 관련 기록물 135점*을 기증한 생애기록물 최대 기증자 이원순 할머니(1946년생)가 사연 발표자로 나선다.

    * 상봉 행사 사진, 상봉 행사 명찰, 상봉 안내문 등 총 135건 기증

  o 경상북도 선산군(현재 구미시) 출신인 이원순 할머니는 지난 2007년 금강산에서 진행된 제15차 상봉 행사에서, 다섯 살이던 1951년 겨울 1·4후퇴 때 헤어졌던 북측의 언니와 감격의 상봉을 한 바 있다.

□ 이번 행사에는 1920년생 이산 1세대부터 3·4세대까지 총 350여 명의 이산가족이 참석하며, 기념행사로는 최초로 30여 명의 해외 이산가족이 함께하여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o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뉴질랜드에서 온 해외 이산가족들은 남북뿐 아니라 해외에도 헤어진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며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간절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 통일부는 이번 기념행사가 국내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이 모이고, 이산의 아픔과 그리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미래세대의 이해와 공감이 더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 「제4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계획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건강격차완화 초석 '지역사회건강조사' 우수논문 선정(9.18.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8. 21:07 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순위동일
  2.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상승 2
  3.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단계하락 1
  4. 8월 호우 피해 이재민에 추석 전 주거 안정 지원 단계상승 2
  5. [정책 바로보기] "국가보훈부 과오급금 관리체계 강화" NEW
  6.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