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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누리집 안 찾아도 된다 국가 기록·역사 자료, 인공지능으로 한곳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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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국사편찬위원회, 기록정보·역사 자료 연계·공동 활용 업무협약 체결
-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반 '범국가 기록정보 통합활용체계' 첫 시범 검증 착수
- 실증 결과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민간 기관으로 연계망 확대 예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918()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국사편찬위원회와 '기록정보와 역사 자료의 연계·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처 협업 기반 인공지능(AI) 확산' 사업과 '공공 AX 프로젝트'를 통해 각각 인공지능(AI) 기록정보 검색·요약·추천 서비스와 근대 다문자 자료의 인식·검색·번역 서비스를 개발해 실증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축적한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 자료를 지속해서 연계하고 공동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를 계기로 국가기록원이 연구 중인 '범국가 통합 활용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 흩어진 기록·지식자원, 소장기관 몰라도 인공지능이 한 번에 찾아준다

 

현재 국민이 특정 정책이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찾으려면 해당 자료를 어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 여러 기관의 누리집에 일일이 접속해 각각 검색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현재 연구·설계 중인 '범국가 기록정보 통합활용체계'는 모든 자료를 한곳에 모으지 않고 기관별 데이터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질문에 맞춰 관련 기관의 자료를 찾아 검색 결과를 종합하고 출처와 원문 위치까지 안내하는 방식이다.

 

특히, 각 기관이 관리해 온 기록과 역사 자료를 서비스의 기반으로 삼아 이용자가 소장자료의 원문을 직접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 보유 자료에 기반한 신뢰성 높은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사편찬위원회와 시범 검증 착수, 범국가 통합 활용 협력 기반 마련

 

국사편찬위원회와의 협력은 이러한 범국가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실제 기관 자료를 통해 처음 검증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1948년 정부수립 이후의 기록과 국사편찬위원회의 근대 역사 자료를 연계하면, 근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정책과 사회 변화의 흐름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서로 다른 구조의 기록정보와 역사 자료를 연계해 관련 자료를 함께 찾을 수 있는지 시범적으로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마다 다른 용어와 분류체계를 연결하는 기준을 세우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록정보와 역사 자료의 상호 연계 및 공동 활용,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역량 강화와 경험·기술 공유, 기록정보·역사 자료의 연계·활용 기반 조성 및 대국민 이용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실증을 통해 기록정보와 역사 자료의 공동 활용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지식자원을 보유한 다양한 공공·민간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후속 구축 사업을 기획하고 필요한 재원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양 기관은 기록물 평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기록원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전문가가 기록물 평가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향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 이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축적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기관 간 기록정보 연계로 확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각 기관의 고유한 데이터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이 기관의 경계를 넘어 관련 기록과 지식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철저히 추진하고, 후속 구축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 박지영(031-750-2028)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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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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