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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포함)' 후보과제 모집

-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 등 3개 유형별 후보과제 총 11개 내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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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9월 21일(월)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7년도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이하 광역연계형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후보과제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자유특구,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관련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특구,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패키지 형태로 실증하는 광역연계형특구 등 3개 유형이다. 모집규모는 총 11개 내외로, 규제자유특구 4개 내외, 글로벌특구 4개 내외, 광역연계형특구 3개 내외이다.
 
< 모집 유형별 주요 내용 >
 
구분 주요내용 모집규모
규제자유특구 지역의 신기술·서비스 등 혁신산업 실증 R&D 및 사업화지원 등 4개 내외
글로벌특구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 및 해외진출 관련 국내외 실증, 국제공동 R&D 및 사업화지원 등 4개 내외
광역연계형특구 2개 이상의 광역 지방정부가 연계·협력하여 특구를 공동 기획·운영하고, 다양한 신제품·서비스가 결합 된 가치사슬 연계 패키지 실증 R&D 및 사업화 지원 등 3개 내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규제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특구 내에서 신기술·서비스 참여 사업자들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후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7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으며, 그간 규제 실증을 마치고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중 63개가 개정되는 등 지역 주도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실증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실증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특구 후보과제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이며, 제출 기간은 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이다.
 
중기부는 제출된 계획서에 대해 규제개선 파급성,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규제개선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11개 내외의 후보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특구의 경우 해외 실증·인증의 필요성을, 광역연계형특구는 지역 간 협력 체계와 규제개선 효과의 광역단위 확산 가능성 등을 추가로 평가해 각 특구 지정 취지에 적합한 후보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특구 후보과제에 대해서는 규제 및 기술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의 고도화를 지원한 후 신규 특구 지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후 신규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광역연계형특구는 2027년 상반기 중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검토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특구 지정 방향, 특구 후보과제 계획서 작성 요령,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설명회 일정 >
 
일시 장소 주소
2026.10.13(화) 14:00~16:00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다목적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우하로391,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2026.10.14(수) 14:00~16:00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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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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