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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고 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등 대대적 개편

2026.09.21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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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고 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등 대대적 개편

- 마약·총기류·짝퉁 밀수, 원산지 위반, 불법외환거래 및 할당관세 비리 등 탈세 근절

 

- 내부자 신고시 포상금 최대 3배로 확대...지능형 범죄 차단

 

- 누진형 지급체계 도입하고 소액 사건도 포상 범위에 포함...신고 활성화 기대

 

 

관세청은 밀수 등 범죄 신고와 관세 등 탈세 신고에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국민 안전과 국가 재정을 확립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체계를 대폭 개편한 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269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마약, 총포·도검류, 불법 식·의약품, 위조 상품 밀수·유통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할당관세 부정추천, 가격조작 등을 이용한 관세 포탈 등 국가 재정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날로 대형화·지능화됨에 따라 기존 단속망은 물론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제보를 활용해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은밀해지고 지능화되는 범죄 적발에 주변 종사자나 내부자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포상금 상한액 폐지 내부 신고자 포상 확대 누진형 지급 체계 도입 소액 사건 포상금 지급 등 4대 분야이다.

 

첫째, 기존 포상금 지급 상한액(일반 밀수 등 최대 15천만 원, 마약류 최대 3억 원)을 과감히 폐지했다. 이를 통해 갈수록 대형화되는 마약 밀수, 관세포탈, 위조 상품 밀수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여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둘째, 갈수록 은밀화·지능화되는 조직 범죄에 대응하여 '내부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을 기존 지급액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신고의 금전적 유인을 높임으로써 은밀한 범죄 시도를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함이다.

 

셋째, 사건 규모별로 정액 포상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적발 금액에 일정 비율을 누적하여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사건 규모와 포상금액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대형 사건을 신고한 경우 더 큰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넷째,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액사건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사소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가 대형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되거나, 사건 간 연계 정보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일상 속 국민의 작은 관심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 체계 개편에 따라 `26921일 신고분부터 밀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기존 대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마약 범죄조직이 베트남발 컨테이너선에 필로폰 300kg(시가 300억 원, 1천만 명 동시투약분)을 은닉하여 밀수하려 한 사실을 제보해 범인을 검거한 경우, 기존에는 상한액 제한으로 3억 원만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상한액 제한 없이 4억 원이 지급되고, 내부자 제보(최대 3)의 경우 최대 12억 원이 지급된다.

 

또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 근로자나 주변 지인들을 이용해 허위의 수입업체(일명 '바지'업체)를 설립하여 할당관세를 부정하게 추천받고 세율 차이만큼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제보하여 탈루한 관세 등 20억 원이 국고로 환수되었다면,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상한액이 5천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2억원(국고 수입금액의 10%)이 지급되고, 내부 신고(최대 3)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지급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여 대형 사건 제보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지능형 범죄나 탈세를 차단하는 등 신고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불법·부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과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국번 없이 "125" 또는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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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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