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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쓰레기가 아닌 '자원의 맥'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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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팩 '닫힌 고리(Closed Loop)' 자원순환 민관 업무협약 체결

▷ 전국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오는 10월 자율·선제 시행 거쳐 내년(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21일 오전 한솔제지 대전공장(대전 대덕구 소재)에서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관련 기업 및 기관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서울우유, 매일유업), △재활용업계(종이팩 재활용협의회, 한솔제지, 쌍용씨앤비), △종이팩제조사(에스아이지콤비블록코리아, 테트라팩), △유관기관(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이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자로서,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직접 회수·재활용하거나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


이번 협약은 천연펄프 등 고품질 원료로 제작되어 자원적 가치가 높은 종이팩의 상당량이 종량제봉투에 배출되거나 일반폐지와 섞여 배출되어 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소각되는 현행 수거·선별 및 재활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주체는 순환체계의 핵심 고리 역할을 분담한다. 먼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종이팩의 회수·선별·재활용에 쓰이는 비용을 분담하고 종이팩 재활용 제품 구매를 확대해 시장의 든든한 수요처 역할을 수행한다. 

  

종이팩 제조사는 팩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기술을 개발하고, 선별 체계(광학선별기 설치 등)의 고도화를 지원해 고품질 자원 확보의 토대를 마련한다. 


재활용업계는 고품질 선별과 종이팩 재활용제품 생산을 통해 자원순환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한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재활용 실적 관리와 재활용지원금 지급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업계의 참여를 이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실질적인 자원순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전국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약 14.4만동)*을 중심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적으로 선제 시행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내년(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적 협력을 넘어 종이팩이 배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회수되고 다시 재생원료와 재활용제품으로 이어지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이팩의 고품질 재활용 체계 구축은 물론, 우수한 품질의 재생펄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내 재활용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종이팩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순환체계로 연결해 나가는 뜻깊은 약속"이라며, "종이팩 재활용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계획.

2.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 업무협약서.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책임자  과  장   전원혁  (044-201-7380)  담당자  사무관  서윤식  (044-201-7397)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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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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