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 소방청(청장 최용철) 및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용수칙과 리콜 대상 제품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근 가정 내 전기레인지(인덕션/하이라이트) 보급과 사용이 늘면서 관련화재도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레인지 관련 화재 중 음식물조리 중 방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을차지해, 올바른 사용 습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전기레인지 화재 발생 추이(건): (`23) 350 → (`24) 369 → (`25) 434 → (~`26.8) 257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음식물 조리 중, 가연물 방치 등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88%(1,242건)를 차지
※ 음식물 조리 중 35%(435건), 사용 부주의 26%(322건), 가연물 근접방치 25%(312건), 기타 14%(173건)
이에 국표원, 소방청 및 소비자원은 전기레인지 사용 시 ▲ 조리 중 자리를 비우지 않기, ▲ 사용 후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하기, ▲ 종이·천 등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기, ▲ 잠금 기능을 활용해 반려동물 등에 의한 오작동 예방하기 등 소비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3개 기관은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하츠(Haatz) 전기레인지 사용자는 제품 하면에 표시된 모델명과 제조연월을홍보물(붙임2 참조)의 리콜 대상 정보와 비교해 확인하고, 리콜 대상인경우 즉시 사용을멈추고 ㈜하츠 고객지원센터 (1644-0806) 또는 홈페이지(www.haatz.com)를 통해 신속히 안전조치를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레인지 화재는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사용 수칙을 생활화하고, 사용 중인 제품의 리콜 정보도 꼼꼼히확인해 전기레인지 화재 예방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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