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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병·의원, 약국 하루 평균 8,294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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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병·의원, 약국 하루 평균 8,294곳 운영

- '응급똑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및 '이젠(E-Gen)' 누리집 통해 문 여는 병원·약국 정보 제공 -

-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의심 땐 119로 신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 의원과 약국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 보건소 등은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으로 하루 평균 총 8,294곳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운영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 의원 및 약국 현황(계획)>

(단위: 개소)


구분

9.24.()

9.25.()

추석

9.26.()

9.27.()

일평균

문 여는 병원

응급

의료

기관

소계

416

416

416

416

416

권역응급의료센터

44

44

44

44

44

지역응급의료센터

139

139

139

139

139

지역응급의료기관

233

233

233

233

233

응급의료시설

113

113

113

113

113

병원

738

341

661

579

580

의원

3,845

1,240

2,670

2,584

2,585

보건소 등

291

227

159

190

217

문 여는 약국

6,378

2,894

4,453

3,807

4,383

총 계

11,781

5,231

8,472

7,689

8,294


연휴 기간 아플 경우 이렇게 하세요 !!


  연휴 기간 가벼운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면 된다. 진료 결과 중증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급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받을 수 있다.


  반면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119를 통해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받을 수 있다.


문 여는 병원 약국 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똑똑'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젠(E-Gen)' 누리집* 및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시·도 콜센터(120) 유선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이젠, E-Gen) 주소: www.e-gen.or.kr


  특히, 사용자는 '응급똑똑' 앱을 통해 입력한 증상을 바탕으로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증상에 따라 심한 경우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는 가까운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거나 스스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각 시·도에서는 재난안전문자와 재난방송 자막 등을 통해서도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나 의료기관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실제 방문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진료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휴 기간 중에도 응급의료체계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질환별 진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도 가동한다.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등에서는 손가락 절단 등 특수외상 분야 대상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29곳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의료기관 및 전문의에 대한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도 운영한다.


  *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10개(63개소 참여), 전문의 간 협력체계 56개 등 


  또한, 소아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56곳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의 운영 상황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중앙모자의료센터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전국 단위 신속 전원·이송을 지원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공백을 막기 위해 전문병원 등의 운영 현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송병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유한다.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공조를 강화하고,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출동체계도 유지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광주 호남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연휴 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해 연휴 기간에도 변함없이 중증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내 진료 가능한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광역시 도 경계를 넘어서도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까지 찾아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진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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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당직의료기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 등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전국 45개소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출동 체계도 상시 유지한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국민들께서 추석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응급실 의료진이 중증응급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동네 병 의원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응급의료 이용안내 홍보자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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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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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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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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