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 감독 결과 발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원·하청 총 138건 위반, 86건 사법처리, 52건 과태료 2억8천만원 부과
- 특히, 끼임 위험 관련 안전보건규칙 위반 26건 적발, 즉시 사법조치
- 평택공장 외 원주 및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7.22.(수) 하청 노동자가 정비작업 중 설비에 끼여 사망한 HL만도(주)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26.8.18.부터 9.18.까지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독은 7월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인 끼임을 야기하는 기계·설비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운영, 원·하청 안전관리체계를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감독 결과, 평택공장 및 하청업체(4개소)에서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86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52건에 대해서는 2억8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평택공장(원청) 감독 결과 ] 

    평택공장에서는 총 1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81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44건에 대해서는 2억6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총 78건이었다. 이 중 인터락(Inter-lock) 작동을 해제한 상태로 설비를 가동하는 등, 이번 사고 유형인 끼임 관련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26건으로 33%를 차지하였다. 

 끼임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방호장치 해제> 방호장치(인터락) 해제한 상태로 설비 가동(제93조제1항)
<방호장치 미설치> 컨베이어 측면 원동기, 체인 등 구동부에 덮개, 울 등 미설치(제87조제1항)
<방호장치 미설치> 세척시설 상부에 설치된 모터 연결 벨트에 덮개 미설치(제87조제1항)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컨베이어 끝단부에 비상정지장치 미설치(제192조)
<통행 제한> 컨베이어 건널다리 미설치(제195조제1항)

    그 외에도 추락, 감전, 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52건이 확인되었고, 도급인(원청)으로서 수급인(하청) 노동자 등의 산재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도 3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사례
<추락> MCT 설비 상부 보수작업시 추락방지조치(안전대 부착설비) 미실시(제44조)
<감전> 산업용로봇 인터락장치 이중절연피복 손상 및 접지선 탈락(제302조제4항)
<넘어짐> 금속가공유로 인한 전도 위험(제3조제1항)
<부딪힘> 지게차 작업구간에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등 미조치(제172조제1항)

    아울러, 산보위 운영 위반에 대해 과태료 총 8천5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21년부터 올해까지 산보위 회의를 17회 실시하지 않았으며(총 5회만 실시), 올해 산보위를 새로이 구성하면서 법령상 요건을 미준수하고 위원을 구성하였다. 
    그 밖에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미흡 등 4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억7천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하청업체 감독 결과 ] 
    평택공장의 하청업체 4개소에서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5건을 사법처리하고, 8건에 대해 과태료 총 2천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피아로딕스의 경우, 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시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과태료 1천1백만원), 그 외 3개소에서는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미조치, 벤젠 취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 ] 
    향후 끼임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택공장에 대해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도록 하는 한편,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에 착수하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조공장의 기계·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LOTO*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안전이 내재화된 경영을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 LOTO(Lock Out, Tag Out): 정비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표지를 부착해 기계의 임의 가동을 막는 조치
    "노동자의 생명 앞에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성은창(044-202-8915), 김대규(044-202-8909)
           평택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오종일(031-646-1081), 박혜리(031-646-108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1. 17:42 기준

  1.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유엔서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 설명…멕시코와 실질협력 확대 순위동일
  3. 고양 대장·의왕 오전왕곡에 공공주택 2.3만호 공급...2029년 착공 순위동일
  4. 초기 스타트업 최대 1억 우선 지원…'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출시 순위동일
  5.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순위동일
  6. 추석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가동…"문 여는 병원·약국 미리 확인"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