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9월 21일부터 영사안전콜센터에서 우리 국민에게 전화를 발신할 경우, 수신자 휴대전화 화면에 '영사안전콜센터' 등 발신정보가 표시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팸전화가 증가하면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영사안전콜센터에서 우리 국민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도 수신자가 외교부에서 걸려온 전화임을 인지하지 못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영사안전콜센터 전화를 보다 쉽게 확인하여 안심하고 수신할 수 있게 '영사안전콜센터' 등 발신정보가 표시되도록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우리 국민이 영사안전콜센터의 발신 전화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과의 신속한 통화를 통해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사안전콜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해외 사건·사고 신고 접수, △긴급 상황 시 7개 국어 통역 등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 : 휴대전화 내 영사안전콜센터 발신정보 표시 화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