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 시장 여건을 고려, 해상화물 운송 선박도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에 한시적 활용 허용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운업의 친환경 연료 전환 추세에 맞춰 친환경 선박 연료의 안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전용 공급 선박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 시장의 진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먼저, 선박 연료 공급업을 공급 연료의 종류에 따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과 '일반 선박 연료 공급업'으로 세분화하여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을 신설하였다.
또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 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에 사용되는 선박은 연료 특성에 맞는 구조와 안전설비 등을 갖춘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용 공급 선박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기존 운반선을 활용한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친환경 선박 연료선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메탄올: 2028년까지, 암모니아: 2030년까지, LNG: 기간 제한 없음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 선박 연료 특성에 맞는 등록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용 공급 선박이 부족한 초기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존 친환경 연료 운반선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라며, "선박 연료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계속해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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