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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에서 'K-씨푸드'까지! 해수부, 제로베이스원과 우리 수산물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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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에서 'K-씨푸드'까지!해수부, 제로베이스원과 우리 수산물 알린다

- K-POP과 우리 수산물의 결합,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홍보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가 글로벌 K-POP 그룹 제로베이스원을 우리 수산물 'K-Seafood' 홍보모델로 선정하고, 홍보영상 'Give it a Kick, Dive into K-Seafood(짜릿하게 즐겨봐, K-씨푸드의 매력 속으로)'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K-POP 대표 아이돌 그룹 제로베이스원과 함께 젊은 세대는 물론 전 세계인에게 우리 수산물의 매력을 친숙하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9월 16일(수)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영상이 공개된 이후 5일 만에 누적 조회수 약 70만 회와 좋아요 약 1.5만 회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세계 각국의 언어로 홍보영상에 대한 댓글이 달리고, "한국 수산물이 먹고 싶다.", "영상이 감각적이다." 등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 유튜브(www.youtube.com/koreamof),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korea_mof), 엑스(www.x.com/mofkorea), 페이스북(www.facebook.com/mofkor)

 

이번 영상은 수산물 대표 수출품목인 굴, 광어, 전복, 김 4개 품목을 주제로 각 30초 분량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각 품목의 고유한 특성을 한국적인 감성과 개성있는 연출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각 수산물에는 '폼(굴)*', '각(광어)**', '띵(전복)***', '찐(김)****'과 같은 직관적인 한글 키워드를 매칭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짧고 강렬한 한글 단어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소비자도 직관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폼(굴) : 한글 '굴'과 '폼' 이 시각적으로 유사, '겉으로 드러나는 멋진 형태'라는 의미의 '폼 난다'에서 차용

** 각(광어) : 광어 지느러미의 생동감 있는 각을 연상, '좋은 상황이 벌어질 분위기가 갖추어졌다'는 의미의 '각 나온다' 에서 차용.

*** 띵(전복) : 한국산 전복의 고급·명품 이미지 형상화,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작품(명작)을 뜻하는 유행어 '띵작' 에서 차용.

**** 찐(김) : 수산식품 수출품목 1위인 '찐 K-Seafood' 김을 비유, 진심?진짜라는 뜻의 '아주 좋음'을 뜻하는 유행어 '찐'에서 차용

 

영상에 삽입된 배경음악* 역시 화제다. 거문고 등 국악을 접목한 K-POP 스타일의 배경음악은 'Give it a Kick(짜릿하게 즐겨봐)'이란 중독성 있는 도입부로 단숨에 귀를 사로잡는다. 여기에 'K-Seafood'란 단어의 반복과 신선함을 강조한 가사를 통해 우리 수산물의 자부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배경음악은 멜론,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네이버 바이브 등 국내?외 주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다.

 

* 음원 제목 : Give it a Kick, K-Seafood

 

본 영상은 오는 10월 1일(목)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 먼저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인천공항 터미널과 서울역 등에 영상을 송출하며,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 각지의 방송·온라인 매체로도 확산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이번 영상은 우리 수산물을 어렵고 딱딱하게 설명하기보다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K-POP 콘텐츠와 결합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과 민간 협업 등을 통해 우리 수산물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젊은 세대는 물론 전 세계 소비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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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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