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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관련 세부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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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관련 세부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지난 5월 출시되어 조기에 완판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들께 참여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곧 출시합니다. 

 

2차 펀드의 국민 대상 모집금액1차와 동일6,000억원이며, 9월 30일(수)부터 10월 15일(목)까지 10영업일 동안 물량 소진시까지 판매됩니다.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한 이 있는 경우 2차 펀드 가입이 제한됩니다.  

 

 판매 개시 후 첫 5영업일 동안 모집금액의 50%(1차 때의 20%에서 확대) 3,000억원민전용분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펀드 가입편의성을 위해 1차 판매 때와 달리 공공마이데이터 스크레이핑(scraping) 제도를 활용하여 소득확인 절차 간소화합니다. 

 

 펀드 가입은 온라인오프라인(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첫 5영업일 동안온라인 판매 물량모집금액의 일정부분(은행 40%, 증권사 60%)으로 제한합니다.  

 

 이후 10.8일(목)~10.15일(목) 기간에는 서민 우선배정 온라인판매 물량 제한이 없고, 잔여 물량을 판매하게 됩니다. 

 펀드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10개 은행 14개 권사 입하실 수 있습니다.  

 

  ㅇ 은  행(10)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ㅇ 증권사(14) : KB증권, NH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아이엠증권, 우리투자증권(온라인전용),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온라인전용)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액의 최대 40%까지의 소득공제* 9.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최대 5년)이 적용되며, 세제혜택 받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간('23~'25)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는 분은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며,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금액기준 소득공제율] (~3천만원) 40% (3~5천만원) 20% (5~7천만원) 10% 

 

   [배당소득] 9.9% 분리과세(투자일로부터 5년, 지방세 포함) 

 

펀드의 가입한도연간 1억원(5년간 총 2억원)으로 최소 가입 금액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상이합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으로 만기 보유 원칙이며, 소한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 양도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추징되며,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등이 있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펀드 가입 시 참고하실 주요 유의사항상세 내용붙임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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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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