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시민과학으로 국가 보호지역 확대 기반 마련

2026.09.22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시민과학으로 국가 보호지역 확대 기반 마련
-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 OECM 후보지 검토를 위한 생물다양성 과학자료 확보 -
- 시민과학자-전문가가 2개월간 함께 총 5,316건 관찰, 1,028종 생물 기록 -

산림청은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세계자연기금(WWF)과 함께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2개월간 충청북도 청주시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진행한 생물다양성 공동 탐사 프로그램 'OECM 네이처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OECM 네이처 챌린지'는 전문가와 시민과학자가 함께 OECM* 후보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해 과학적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국가 보호지역 확대와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시민참여형 장기 프로그램이다.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이하 OECM,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은 법적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에서는 기존 보호지역과 함께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지역 기반 보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시민과학자, 생물분류군별 전문가 등 160여 명이 함께 참여해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 일원의 식물, 곤충, 버섯, 지의류, 포유류, 저서무척추동물, 거미, 어류, 양서·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종을 조사했다. 그 결과 총 5,316건의 생물 관찰기록과 1,028종의 생물종을 확인했다.

특히 시민이 단순한 생태체험 참가자가 아니라 직접 생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시민과학자'로 참여해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 구축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과학자가 기록한 자료는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와 동정을 거쳐 상당산성자연휴양림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생물다양성 자료를 바탕으로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의 보전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OECM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호지역 이외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을 발굴-확대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 및 해양 면적의 30%를 보전하는 '30×30'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에서 생산된 관찰자료는 글로벌 시민과학 플랫폼인 아이내추럴리스트(iNaturalist)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적·관리할 예정이다. 아이내추럴리스트에서 검증된 생물다양성 자료는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 연계돼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정보가 국제적으로 공유되고 연구와 보전에 활용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과학자와 전문가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기록한다. 참가자들의 이름과 활동 성과는 향후 발간하는 '코리아 네이처 챌린지(Korea Nature Challenge)' 연차보고서에 수록해 시민이 직접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번 OECM 네이처 챌린지를 일회성 생물종 탐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다양한 OECM 후보지역으로 조사 대상지를 확대하고, 시민과 전문가, 지방정부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 모델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OECM 네이처 챌린지는 시민이 직접 생물다양성을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국가 보호지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이다."며, "시민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가 보호지역 확대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AI 시대 '기본사회'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 필요" 국민숙의단 91% 공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2. 15:37 기준

  1.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순위동일
  2.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NEW
  3. '여기서, 하나로' 나고야 현지에서 전하는 아시안게임의 서막 단계하락 1
  4.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단계상승 1
  5. 영상 지방 중소기업 청년 필독! 2027년부터 '월 100만 원 상당' 혜택 쏟아집니다 단계하락 1
  6. 내달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 신청 가능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