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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현장 찾아 환자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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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현장 찾아 환자 격려
- 여의도성모병원 방문, 치료 추진경과 점검 및 환자 면담 등 진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22일(화) 15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을 방문하여 국내 최초로 승인된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 현황 등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25.2.) 후, 국내 최초로 승인된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계기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환자·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치료는 항암치료 후 완전관해* 상태이지만 재발 위험이 높은 EBV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에게서 유래한 EBV 항원 특이 면역세포를 활용한 치료이다.

 * '완전관해'란, 현재 검사로 확인 가능한 암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상태임. 다만, 아직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암세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추적 관찰을 필요로 함

<제1호 승인 첨단재생의료 치료 개요>

(치료계획명) 치료 후 재발 가능성이 높은 EBV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에게 자가 면역세포치료제 VT-EBV-N을 투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장기 생존을 유도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

* 투여기간: 자가유래 EBV 특이 T세포 정맥투여, 4주간 주 1회 투여 → 4주 휴약 → 4주간 주 1회 투여(총 8회, 12주)

(실시기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실시 책임자) 혈액내과 전영우 교수

(대상질환) 완전관해 상태의 혈액암(EBV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대상자수) 15명

(치료실시 기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의결·통보 후 2년(연장가능)

(치료비용) 76,207,178원

* 치료 시 4,000만 원 납부, 이후 5년 이내 재발하지 않을 시 3,000만 원 추가 납부, 단 치료 후 5년 이내 재발 시 비용 전액 환불

  이날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준비 현황과 환자에게 첫 치료를 실시하기까지의 추진 경과 등을 살펴보고, 관련된 병원 시설을 둘러보았다. 또한, 첫 등록 환자를 만나 치료의 소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치료를 개발하고 담당하는 연구진과 의료진을 만나 그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격려했다.

  정은경 장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중대·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제1호 치료가 희귀 혈액암 환자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현장방문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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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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