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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색비행장 '헬기전용기지'로 기지 종류 변경

2026.09.22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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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색비행장 '헬기전용기지'로 기지 종류 변경

□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방부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수색비행장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합니다.

ㅇ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항공작전기지를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및 예비항공작전기지​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를 정하고 있는데,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색비행장의 실제 운용형태와 작전계획 변경을 고려하여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기지 종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수색비행장은 항공작전기지 종류 변경 이후에도 헬기전용작전기지로서 필요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기존의 수송기 운용이 필요한 임무는 인근 기지에서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이번 기지 종류 변경이 우리 군의 작전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한편, 기지 종류 변경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비행안전구역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수색비행장의 항공작전기지 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비행안전구역 면적 21.3㎢ 중 93%인 19.8㎢가 해제되고, 1.5㎢는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게 변경 됩니다.

□ 비행안전구역 축소에 관한 사항은 9월 29일(화)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맞춰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며,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필지에 적용되는 비행안전구역의 현황은 '토지e음' 누리집(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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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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