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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의 시선으로, 개인정보 정책을 더 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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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의 시선으로, 개인정보 정책을 더 가깝게!

- 직접 제작한 동영상과 카드뉴스로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 소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주간(9.28.~10.2.)'을 맞이하여 청년인턴이 기획·제작한 정책 콘텐츠를 개인정보위 공식 사회 관계망(SNS) 채널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이번 콘텐츠는 개인정보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청년의 시각으로 해석하여, 어려운 정부 정책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콘텐츠 구상부터 제작까지 청년인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딱딱한 정책 홍보의 틀을 깨고 자유롭고 참신한 분위기를 더했다.


  공개되는 콘텐츠는 총 3종으로 개인정보위의 정책 소개를 담은 동영상 1종과 카드뉴스 2종으로 구성한다.


  동영상 「락스타의 수상한 초대장: 개인정보위 정책기록 같이 알아보자」는 위원회 마스코트 '락스타'에게 이메일 초대장을 받은 청년인턴이 퀴즈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퀴즈를 통해 개인정보위의 출범 과정과 2026년 주요 비전을 소개하고, 영상 말미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속 링크 클릭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공식 동영상 공개에 앞서 핵심 내용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카드뉴스 「락스타에게서 온 편지」 를 배포하여 영상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을 극대화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를 침해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개인정보 침해 시 대응방안」 도 카드뉴스로 공개할 예정이다. 





  양수연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콘텐츠는 위원회 청년인턴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국민에게 전달할 콘텐츠를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인턴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 콘텐츠를 만들어 위원회 주요 정책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해당 보도자료는 위원회 청년인턴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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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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