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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아픔 위에 '지진안전 거점' 세운다… 기후부·기상청·경북도·포항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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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3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4개 기관 서명… 옛 지열발전 연구부지에 센터 구축

▷ 기후부가 짓고 기상청이 운영, 경북도·포항시가 현지 지원… 2028년 상반기 준공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기상청(청장 이미선),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포항시(시장 박용선)는 9월 23일 기상청 서울청사(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가칭)포항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센터가 들어서는 곳은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연구부지다. 지진의 아픔이 시작된 자리를 지진 관측?연구?서비스와 국민안전 교육을 연계하는 지진안전 거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4개 기관이 힘을 모았다.


센터는 총사업비 220억 원(전액 국비)을 들여 올해 말에 착공해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공 후에는 지진 관측?분석 기술의 고도화와 새로운 지진서비스의 개발, 국민안전 교육을 연계하는 지진특화 공간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센터는 준공 이후 운영을 맡을 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부지 사용허가 등 절차가 지연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기후부가 짓고, 기상청이 운영하며, 경북도·포항시가 현지에서 뒷받침하는' 협업체계가 구축됐다.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8년 상반기 준공까지 구축사업을 책임지고, 특히 센터의 설계·시공이 기상청의 운영방향과 부합하도록 한다. 


기상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센터 기능 설계, 조직?인력?예산 등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운영을 맡는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인허가와 부지 사용권한 확보, 센터 이용 활성화 여건 조성 등 행정지원과 산·학·연 협력을 뒷받침한다. 4개 기관은 협약 이행을 점검할 실무협의회를 즉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포항지진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라며, "아픔이 시작된 자리에 지진안전의 거점을 세우는 것은 정부가 책임 있게 매듭지어야 할 약속인 만큼, 2028년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국가 지진 감시 및 경보 책임기관으로서 그동안 축적해 온 지진 관측?분석?경보 역량을 기반으로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진특성 평가 연구와 기술 실증에 기여하고, 국민의 지진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진안전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지진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겪은 지역"이라며, "포항시와 함께 인허가와 부지 문제 등 행정적 뒷받침은 물론 도내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이어 센터가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포항촉발지진의 아픔을 대한민국의 안전으로 바꾸어 나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그 출발을 포항시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며, 지진이 발생했던 현장이 지진을 연구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공간이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센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업무협약 서명식 개요.

2. 포항 지진안전종합센터 추진경과.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정원  (044-201-5940)  담당자  서기관  김철홍  (044-201-5941)  기 상 청  지진화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순천  (02-2181-0762)  담당자  연구관  이해진  (02-2181-0763)  경 상 북 도  미래에너지수소과  책임자  과  장  두문택  (054-880-7630)  담당자  팀  장  서덕윤  (054-880-7643)  포 항 시  지진방재사업과  책임자  과  장  김환복  (054-270-2580)  담당자  팀  장  김대우  (054-270-2582)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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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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