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안전권 보장 체계 구체화
-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 독립적 사고 조사위원회 등 세부사항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 독립적 사고조사 대상 등을 정한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 923()부터 112()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생명안전기본법(2026.6.2 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사고 및 피해자 범위 구체화

 

안전사고의 범위를 사람의 사망·실종을 초래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사망·실종을 초래하거나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까지 넓게 규정했다.

 

피해자의 범위에는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신체적·정신적 손상(부상, 장애 포함)을 입은 사람과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유가족까지 포함된다. 다만, 고의·중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한다.

 

추가로 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구조·수습·지원 활동으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피해자로 정하는 사람도 피해자로 명시했다.

 

 

>>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과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절차 규정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국가 주요 안전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

 

또한, 안전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를 명시하고, 종합계획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예산 반영 조치, 지자체의 조례 제정 의무 등도 함께 담았다.

 

 

>>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항목·시기 등 마련

 

중앙 및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계획 및 사업을 시행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체적 평가대상, 항목, 시기 등을 구체화하였다.

 

안전영향 분석·평가가 재해영향평가 등 기존 영향평가제도와 중복되어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하거나 정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 관련 사전협의나 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하였다.

 

 

>> 독립적 사고조사 대상 및 조사위원회 운영방법 등 명시

 

대형 재난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신설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을 정하고, 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구체화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기업 등에 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였으며, 국가 안전보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한 예외 규정도 함께 명시하였다.

 

시행령안은 923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mois.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안전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취지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2026.12.3.)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안전정책총괄과 최희훈(044-205-4120)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년인턴의 시선으로, 개인정보 정책을 더 가깝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3. 12:42 기준

  1. 이 대통령,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제시…"북핵 중단·축소, 핵 없는 한반도로" 순위동일
  2.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단계상승 2
  3.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단계하락 1
  4. 추석에도 365일 연결…국민 곁 지키는 "24시간 콜!" NEW
  5. 영상 살다가 살다가 꼭 죽겠는 날이 오면 NEW
  6. "세계를 무대로 내일(JOB) 찾는다"…국제관광기구 취업실무교육 현장 속으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