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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재외동포청 통합은 대통령 지시만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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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협력센터의 재외동포청 통합은 대통령 지시만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1. 보도 내용


□ 2026.9.23.(수) 조선일보 "李 한마디에 사라진 재외동포센터... 직원절반이 실직했다" 제하 기사 관련


• 李 대통령 비용 문제 제기 후 기관 통합 법안 통과

• 2027년 예산 확보 전 실질적인 고용 대책 불확실


2. 사실 관계


□ 【협력센터 운영의 비효율에 대한 국회 지적】재외동포협력센터와 동포청 통합은 이전부터 국회에서 제기해 온 문제를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 논의와 정부 검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한 제도개선 사안으로 대통령의 특정 발언이나 지시로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이 아님


ㅇ 재외동포청 출범(2023.6.) 이후 국회 등에서 업무 중복과 조직·예산 운영의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국민의힘(정책위원회)은 「2024 회계연도 결산」 시 이 문제를 100대 문제사업*으로 선정하고,


   * "재외동포청과 협력센터간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같은 부처 내에서 이중으로 추진되면서 기능과 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커, 유사 사업간 기능을 조정하고 예산을 통합하는 등 사업 추진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2025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외동포청과 협력센터 간 유사사업 구조 재정비 및 예산 집행 효율화를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결


ㅇ 이후 2026.4월 국회의 '재외동포기본법'개정으로 통합을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됐으며, 개정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따라서 대통령의 '한마디'로 협력센터가 사라졌다는 보도는 국회 논의와 정부 검토 과정 등 객관적인 추진 경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임


□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치】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강조한 바 있으며, 금번 협력센터 통합에 대해서도 '가능한 많은 인원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함


ㅇ 재외동포청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강구 중임


ㅇ (공무원 및 공무직 추가 응시기회 제공) 우선 재외동포청은 2026년 연내 4명(4급 1명, 전문계약직 나급 1명, 일반임기제 7급 2명)을 공무원으로 추가 채용할 계획임


   - 재외동포청 내 공무직 공석 6명에 대해서도 자격을 갖춘 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ㅇ (공공기관 채용 기회 마련, 동포전문공무직 신설 검토) 2027년에는 국회 및 관련기관과 협의해 동포 유관 공공기관의 채용 기회를 마련하고, 재외동포청 내 「동포전문공무직」을 신설해 신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공공기관 채용 및 전문공무직 신설은 추가 정원 및 인건비 확보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임


ㅇ 희망퇴직금(명예퇴직금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했음

   - 지급 대상, 금액, 시기 등은 희망퇴직 인원이 최종 확정된 뒤 예산 당국과 세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


o 재외동포청은 기관 통합의 부담을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현재 확정된 고용 안정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 대책도 국회·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것임.  끝.



담당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

책임자 

   과장 황인성(032-585-3195)

담당자 

서기관 홍민의(032-585-3200)



“이 자료는 재외동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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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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