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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 및 직원 고용안정 방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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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은 여·야 공감대를 거쳐 추진한 사안이며, 재외동포청은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1. 보도 내용


□ 2026.9.23.(수) 조선일보 "李 한마디에 사라진 재외동포센터... 직원절반이 실직했다" 제하 기사 관련


• 李 대통령 비용 문제 제기 후 기관 통합 법안 통과

• 2027년 예산 확보 전 실질적인 고용 대책 불확실


2. 사실 관계


□ (통합 추진 배경) 이번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재외동포청 통합은 대통령의 특정 발언이나 지시에 따라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이 아님.


ㅇ 재외동포청 출범(2023.6.) 이후 협력센터와의 업무 중복과 조직·예산 운영 등 업무 비효율 문제가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2024 회계연도 결산」 시 국민의힘(정책위원회)은 동 문제를 100대 문제사업으로 선정하고,"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간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같은 부처 내에서 이중으로 추진되면서 기능과 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유사 사업간 기능을 조정하고 예산을 통합하는 등 사업 추진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2025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외동포청과 협력센터 간 유사사업 구조 재정비 및 예산 집행 효율화의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음.


ㅇ 올해 외통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때도 수석전문위원의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통합에 관한 검토의견은 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고,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는 특례조항을 부칙으로 넣자는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의견에 대해 과거 유사사례를 비춰봤을 때(방통위, 아시아문화전당, 석탄공사)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정리한 바 있음


ㅇ 이처럼 그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의 심도 깊은 논의와 정부 내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통합 추진,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것임.


ㅇ 따라서 "李 한마디에 사라진 재외동포센터..."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기사임  


□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치) 정부는 기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강구 중임.


ㅇ 우선, 재외동포청 자체적으로 2026년 연내에 4명을(4급 1명, 전문계약직 나급 1명, 일반임기제 7급 2명) 공무원으로 추가 채용할 계획임.


   - 또한, 재외동포청 내 공무직 공석(6명)에 대해서도 자격을 갖춘 지원 가능한 인력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ㅇ 이와 함께,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027년에는 「동포 유관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마련하고, 재외동포청 내 「동포전문공무직」을 신설하여 신규 채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2027년 공공기관 채용 및 전문공무직 신설은 추가적인 정원 및 인건비 확보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와 협의를 진행 중임.


ㅇ 희망퇴직금(명예퇴직금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긍정적인 지급 입장을 확인하였음


   - 구체적인 지급 대상, 금액, 지급 시기 등은 구체적인 지급 인원이 최종 확정된 후 예산 당국과 세부 협의를 거쳐 구체화 나갈 계획임.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들이 그동안 축적해 온 재외동포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단절되지 않고,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 발전에 지속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끝.



담당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

책임자 

   과장 황인성(032-585-3195)

담당자 

서기관 홍민의(032-585-3200)



“이 자료는 재외동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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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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