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자산운용(주) 및 제니스투자자문(주)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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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차 금융위원회('26.9.23.)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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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했으나 잔고 확인서에 기재된 투자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이 다수 접수된 신라자산운용(주) 및 제니스투자자문(주)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인가(등록) 업무 미영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다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금융위원회는 '26.9.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및 임원 해임요구 등 조치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신라자산운용]
(인가 및 등록취소)인가업무 미영위,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라 공모집합투자업 인가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하고,
* 업무단위 : 특별자산 집합투자업(3-13-1), 전문사모 집합투자업(3-14-1)
(과태료·과징금)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 주요 경영상황 등 미공시·미보고 등에 대해 과태료(1,494백만원)를 부과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20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임직원 제재)회계처리기준 위반,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해 前 임원 해임요구 상당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제니스투자자문]
(등록취소)등록업무 미영위,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에 대해 과태료(1,280백만원)를 부과하였습니다.
(임직원 제재) 회계처리기준 위반,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허위공시 등에 대해 前·現 임원 해임요구(상당 통보)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 투자자문·일임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규위반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감독 및 엄정한 사후제재를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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