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양수산 건설공사 특별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28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 저가 낙찰(70% 미만), 안전 취약 공정이 포함된 건설공사, 그 밖에 발주청이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등
해양수산부는 매년 항만·시공·안전 분야 등의 민간 외부 전문가와 소속 공무원으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PA) 소관 특별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 사업은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 투기장(3구역) 호안(1공구) 축조 공사' 등 총 46개 현장으로, 시설별로는 항만 25개소, 어항 13개소, 연안정비 2개소, 도로 5개소, 건축 1개소다. 10개 조로 나눠 ▲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건설사업 관리 업무 추진 상황, ▲과거 점검 시 지적 사항 조치 및 재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검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점검 대상도 특별 관리 대상 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점검하던 것을 전수 점검으로 변경하여 현장별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의 현장점검은 건설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점검 결과 우수 사례와 지적 사항을 전국 지방청 등에 공유해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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