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오늘(28일) 국민권익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맡을 '권익교육 전문강사' 34명을 최초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권익교육 전문강사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반복·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 등 국민권익보호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 권익교육 전문강사 제도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공직자의 국민권익보호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하였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지난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제1기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공공갈등의 이해와 갈등이론,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이해 및 분야별 해결사례, ▲특이민원 대응방법, ▲집단민원 조정기법 등 민원·갈등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 양성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9월 초 강의시연평가를 실시해 전문강사로서의 역량을 심층적으로 검증한 후 34명을 권익교육 전문강사로 최종 선발했다.
□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선발된 34명의 전문강사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명단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edu.acrc.go.kr)에 공개했다.
□ 장차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은 "이번에 선발된 권익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현재 연간 9만 명 수준인 권익교육 수강 인원을 내년에는 21만 명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선 공직자들의 고충민원 및 갈등해결 역량이 제고되어 국민권익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