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번 연휴엔 성수동으로! '오늘은 1004' 동물보호의 날 기념 팝업스토어 열린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2일(금)부터 10월 5일(월)까지 나흘간 서울 성수동(연무장 13길 11)에서 제2회 동물보호의 날 기념 팝업스토어 '오늘은 100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2회째를 맞는 동물보호의 날(10월 4일)을 기념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동물복지의 이념과 정책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해 특별히 팝업스토어 형태로 기획되었다.

  

  개막식은 10월 2일(금) 14시에 열리며 △국가 봉사동물 의료지원 등을 위한 대학(부속 동물병원 포함)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물복지 유공 및 공모전 시상, △커멍애니런 연계 사료 기부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식 후 야외 공간에서는 국가봉사동물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팝업스토어는 가상 입양 및 동물등록 체험부터 국가봉사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1층 '동물과 만나요'에서는 본인의 양육 조건·환경에 맞는 반려동물을 찾아보는 PET-BTI를 진행하고 해당 동물을 가상으로 입양·등록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2층은 동물과 함께 하는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채워진다. 유기·유실동물 발견 시 구조·신고 절차를 익힐 수 있는 체험과 반려동물 행동에 대한 생활상식 퀴즈 '멍멍어-냥냥어 퀴즈'를 풀어볼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하임리히법 등을 동물보건사들이 직접 알려주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직접 동물들과 만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1층 입양상담존에서는 서울 강동구와 경기 여주의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들과 교감해 보고 입양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1층 마당에서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국가봉사견들의 멋진 모습도 만나볼 수 있다.

  

  10월에는 '오늘은 1004' 팝업스토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 관련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같은 성수동에서는 동물복지 인증제를 소개하는 '2026 동물복지인증 가치소비 FESTA(10.2.~10.3.)'가 진행될 예정이며, 부산의 '위드 펫스타(10.3.~10.4.)', 광주의 '2026 전남광주 펫크닉(10.17.~10.18.)', 익산의 '2026 익산반려동물 문화축제(10.17.~10.18.)' 등 지역에서도 동물과 함께하는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관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동물복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한 팝업스토어를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제2회 동물보호의 날 기념 팝업스토어 포스터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AI로 재난안전 업무 혁신, 우수사례 찾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8. 18:07 기준

  1. 'K-자본시장 IR' 첫 개최…골드만삭스·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자 참석 순위동일
  2.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 12월까지 연장…내년 예산 반영 순위동일
  3. 한국, 북미 공급망 핵심축 멕시코와 손잡고 경제협력 '가속' 단계상승 2
  4. 동네의원서 치료·건강관리·돌봄…'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작 순위동일
  5. 휴면자산 잔액 등 매년 3월말 공개…금융회사의 자발적 환급 유도 NEW
  6. 전문성 살린 노인일자리 확대…2026년 신규 직무 8개 선정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