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 부여 등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여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현행 규정상 신고인에게는 사건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심의절차 개시 사실까지 통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본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인 또한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여 정식 심의 이전에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타 기관 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당 표시․광고 신고서에 타 기관 신고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직제 개정 및 상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관 정의 규정 등 조문과 신고서식을 정비하였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신고인이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더욱 충실히 안내받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다 강화되고 공정위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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