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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포르 기업, 「지식재산(IP) 기반 기업 성공 전략」으로 국제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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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포르 기업,
「지식재산(IP) 기반 기업 성공 전략」으로 국제 경쟁력 높인다

- 지식재산처, 「한·싱가포르 지식재산(IP) 기반 기업 성공 전략 웨비나」 개최-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및 기술 새싹기업 성장 전략 공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과 협력하여 9. 29.(화) 15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기업 관계자 및 지식재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싱가포르 IP 기반 기업 성공 전략 웨비나」를 개최한다.
 * 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싱가포르는 아세안(ASEAN) 회원국 중 대한민국과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교역을 펼치는 주요 경제 동반자이자,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거점이다. 양국은 202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데 이어, 2026년 3월에는 정상 순방 계기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심사·행정서비스 및 지식재산 가치평가·금융·사업화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 강화협력 업무협정을 체결하는 등 첨단기술과 지식재산을 연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화상회의는 업무협정 체결 이후 추진되는 교육 사업으로서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을 구체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 1위 베트남 945억 4,000만 달러, 2위 싱가포르 309억 3,800만 달러, 3위 말레이시아 278억 4,600만 달러 (2025년, 관세청)
 화상회의는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참여 활동으로 구성된다. ▲싱가포르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와 ▲국제기업의 지식재산(IP) 기반 시설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 ▲한국 기술 새싹기업의 성공 사례와 ▲지식재산(IP) 기반 한국 기업 성장 및 투자 유치 전략을 공유한다.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법원의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화해, 조정, 중재 등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이를 통해 양국 참가자들은 싱가포르의 분쟁해결제도 및 지식재산(IP) 활용 방안과 더불어 한국의 성공적인 새싹기업 성장 전략을 이해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 송성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화상회의는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기업과 전문가에게 필요한 지식재산(IP) 실무 비법을 직접 공유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세안 거점국인 싱가포르와의 지식재산(IP) 교육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지식재산 경쟁력 향상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상회의는 교육 시작 전까지 안내문 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줌(ZOOM)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교육과(042-601-4310)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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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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