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11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대상으로 럼피스킨 정밀진단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고 검사 권한을이관하여 총 13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럼피스킨 정밀진단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기존) 경기, 충남 (추가) 인천, 대구, 울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럼피스킨은 소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침파리·모기 등 흡혈곤충을통해 전파되며 감염 시 고열, 전신 피부결절,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국내에서는 2023년 10월에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그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폐사율이 낮고(10% 이하)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된다.
그간 럼피스킨 정밀진단은 검역본부와 지방정부 정밀진단기관 2개소(경기,충남)에서만 가능하였다. 하지만 최근 도축장에서 럼피스킨 의심 보고가 증가하고 격리·살처분 유예 개체, 환경시료*등 검역본부에 검사 물량이 집중되는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중심의 신속한 검사 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이제기되었다.
* 환경시료: 축사 등 가축의 생활 환경에서 채취한 분변, 깔짚, 먼지, 시설 표면의 오염물 등
이에 검역본부는 11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정밀진단교육과 평가를 실시하고 검사 권한을 이관했다. 9월 14일 진행된 교육은 럼피스킨 백신바이러스와 야외바이러스를 감별하는 진단키트 사용법과 진단결과 해석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9월 17일까지 진행된 평가에서는백신바이러스와 야외바이러스의 단독 감염 또는 복합 감염 등을 판별하는 능력을 확인하였다. 평가 결과, 11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모두 럼피스킨 백신바이러스와 야외바이러스를 정확히 감별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다.
9월 21일부터는 13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럼피스킨 정밀진단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역본부는 검사 권한 이관에 따라 지속적인 진단법 교육과평가로 전국 럼피스킨 정밀진단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럼피스킨 정밀진단 검사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된 만큼 보다 신속한 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럼피스킨 전장 유전체 및 바이러스 특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 발생 역학 규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럼피스킨 정밀진단 관련 교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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