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 지방정부와 함께 만든다" 행안부,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행안부, 9월 29일(화) '2026년 주민참여제도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주민소환·주민조례·주민투표 등 주요 제도 안내와 전문가 특강 진행
- 중앙-지방 간 정책 방향 공유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제도 개선 모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29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참여제도 담당자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연수(워크숍)는 주민이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참여제도를 현장에서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 주민참여제도 정책 방향 공유 및 제도개선 논의

 

워크숍 첫 번째 순서에서는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 설명이 진행된다. 이어 참석자 모두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올해 입법 추진 중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각 지방정부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온라인 주민참여제도 이용 우수사례 안내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워크숍 두 번째 순서에서는 지방정부의 '주민e직접*' 기반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주민청구, 주민생각) 운영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온라인 주민참여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주민e직접: 주민참여제도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동 연수(워크숍)를 계기로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주민참여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지역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주민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주민자치혁신과 박재욱(044-205-3384)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일본 리스콘 한국관 3년 연속 운영, 한·일 재난안전산업 협력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8. 17:57 기준

  1. 'K-자본시장 IR' 첫 개최…골드만삭스·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자 참석 NEW
  2. 영상 과일이라고 다 같은 줄 알았지? 더 맛있고 오래 보관하는법 단계상승 2
  3. 한국, 북미 공급망 핵심축 멕시코와 손잡고 경제협력 '가속' 순위동일
  4.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 12월까지 연장…내년 예산 반영 단계하락 3
  5. 영상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달라진 점 자세히 보기 NEW
  6.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