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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 563명 포함 총 1,259명 신고 내역 관보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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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를 포함한 총 1,259명의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형주)는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지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등 총 1,259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과 관보(gwanbo.mois.go.kr)를 통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위원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신규 선출직 공직자 563명, 퇴직 선출직 공직자 586명, 선출직 외의 공직자 110명이다.

 재선 등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에 당선된 자 등은 제외됐으며, 기초의회 의원의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6.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63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3억 5,42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직위별로 광역자치단체장(13명)이 평균 19억 9,339만 원, 교육감(9명)이 21억 152만 원, 기초자치단체장(98명)이 16억 9,738만 원, 광역의회 의원(443명)이 12억 4,43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12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천지윤 위원회 간사(인사처 윤리복무국장)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윤리의 핵심적인 제도"라며 "선출직 공직자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등록재산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2개월의 재산등록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공개자의 재산 등록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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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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