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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수용하도록 전력망 체계 혁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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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α)를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 국무회의 보고

▷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해제(10.1), 2027년 1월부터 신규사업 접수 재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보급하기 위해 전력망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확대와 전기화로 인한 재생에너지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나, 주요 지역에서 계통 제약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요 장애가 되어 왔다. 예로, 호남지역은 송전망과 배전망 병목으로 신규사업은 2034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송배전망 건설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계통 제도·운영 혁신 등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 가능한 전력망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자로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한다. 그동안 신규 설비 진입이 제한됐던 충청 일부 지역도 신규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은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직류송전(HVDC) 1단계' 준공 시점인 2027년 상반기 중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5대 전략 9대 과제를 추진한다.


1. 유연한 계통접속 제도 본격 시행

신규 발전기 접속 기준을 '정격용량'을 중심에서 앞으로는 전력망 수용량 이상으로 접속을 우선 허용하고, 태양광 출력이 수용량을 일시 초과할 때 일시적으로 출력을 제어하는 유연접속(Non-firm access)을 본격화한다. 


유연접속을 통해 배전선로의 태양광 접속량을 현재 14MW에서 16MW로, 변전소도 50MW에서 60MW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망 건설 없이도 계통 제약이 많은 호남권에만 태양광 2.6GW 태양광 수용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접속용량을 초과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 출력량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해 허용된 기준용량 이내로 조정·관리하는 '자율접속 제도'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계통 정격용량의 2~3배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 계통 내 에너지저장장치 활용한 전력망 「비증설 대안(NWAs)」 마련

전력망 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신규 송·배전망 건설 없이도 기존 송·배전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력망 비증설 대안(NWAs: Non Wire Alternatives)을 본격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량이 집중되는 낮시간에 계통 포화가 발생되는데, 배전망·변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 낮시간의 태양광 발전량을 충전하고 밤시간에 전력망에 흘려보내 전력망의 이용률과 융통량을 향상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로 전력망 포화지역에서 태양광 3GW를 추가 접속하고, 변전소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해 태양광 1.6GW를 추가 접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비상용 갓길 차선'처럼 만약의 사고가 광역정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평상시 송전용량의 일부를 비워두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고장대비용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 평상시 비워두었던 송전용량을 실제 전력 수송에 활용할 예정이다.



3. 허수·지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간 허수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약 9GW 규모의 전력망 접속권을 회수했다. 앞으로는 허수사업뿐만 아니라 장기 지연사업도 미리 접속권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실제 이용시점으로 접속권을 연기할 계획이다. 이 경우 실제 추진이 지연된 해상풍력 사업 등의 접속 시기 조정으로 호남에서만 2030년까지 10GW 이상의 접속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적기 이행률을 100%로 가정하여 전력망을 할당해 온 기존 방식도 현실적인 인허가 지연, 사업 여건 변동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2031년 이후 진입 물량부터는 실제 발전사업 이행률(67.2%)을 반영하여 전력망 접속권을 추가 배분할 예정이다.



4. 재생에너지 접속제도 전면 개편 

그동안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 검토시에, 기존 화석연료 발전원보다 신규 재생에너지를 후순위로 가동한다고 검토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계통운용 방식을 반영하여 화석전원보다 재생에너지가 우선 발전하는 것으로 접속 기준을 변경한다. 이 경우,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밀집한 영남·강원권 등을 포함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20GW(2030년 기준)를 추가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망 접속권 할당 방식도 한정된 공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근본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발전 사업 초기 단계에 선착순으로 망 접속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해 왔으나, 계통 접속권만 선점하고 실제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2027년 1월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생에너지 사업이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편과 연계하여, 계통 접속권도 동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사업에 대해 계통 접속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5.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비용 부담 제도 개선 

그간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 시 공용배전망 보강이 필요하면 원인을 유발한 초기 접속 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부과하고, 후발 사업자는 무상으로 활용했다. 


앞으로는 한국전력공사가 배전망 보강비용을 우선 투자한 뒤, 향후 이용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설비용량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의 목표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력계통 체계가 마련된다. 전력망 기준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량은 송전 기준 119GW에서 171GW로 52GW 증가, 배전단은 84GW에서 110GW로 26GW로 확대된다. 


특히 계통 포화로 신규 접속이 곤란했던 호남권은 2030년 송전단 수용량이 37GW에서 64GW로, 배전단 수용량이 18GW에서 30GW로 대폭 늘어나 송배전 병목이 동시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으로 확보된 여유용량은 기존에 대기 중인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한다. 10월 1일부터 대기 사업자 대상으로 조기 접속 신청을 받아 접속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개편된 접속제도에 따라 접속을 지원할 예정이다. 변전소별·연도별 여유 용량과 망 보강 계획,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한전온(한국전력공사 온누리집, online.kep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로 전력망을 건설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 만에 지난 2024년 9월부터 막힌 재생에너지 계통 제약을 해제하고, 호남의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정보그림(인포그래픽)

2. 전력망 혁신대책.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5120)  담당자  사무관  박성열  (044-203-5123)  사무관  장수연  (044-201-5895)  주무관  장은홍  (044-201-5896)  전문관  오준석  (044-203-3938)  담당 부서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실  책임자  실  장  김종안  (061-345-5002)  담당자  차  장  차지한  (061-345-5051)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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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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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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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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